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565
판결선고
2024. 4. 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소재한 (주)C 대표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부터 2017. 9. 25.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한 D의 연차수당 합계 623,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부터 2017. 9. 25.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한 D의 퇴직금 3,175,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임금협정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 D(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고 한다)과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수당, 퇴직금등을 별도로 청구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기준사납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연차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연차수당 미지급 고의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30명 정도의 택시기사((이하 '월급제 기사'라고 한다)들과 '택시기사가 주간 120,000원, 야간 140,000원의 기준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 및 초과 운송수익금을 급여로 지급'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20명 정도의 택시기사들과는 그들의 요구에 의해 '택시기사가 회사에 주간 50,000원, 야간 70,000원의 기준사납금을 납입하고, 초과 운송수익금을 급여로 지급받는 대신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연료비를 택시기사가 부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그 근무기간 동안 월급제 기사로 계약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더 많은 수익을 급여로 지급받았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와 위와 같은 계약의 실질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월급제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8조 및 단체협약서(2016년) 제32조 제3호에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던 E은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할 때 초과 운송수익금만을 급여로 받고, 퇴직금 및 수당 등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임금협정서(2016년) 및 그에 첨부된 임금조견표에는 택시기사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주휴수당(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수당만을 제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연차수당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개인별 월 임금대장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는 기재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는 '월급제 기사보다 사납금을 적게내고 초과 운송수익금을 월급으로 가져간다'는 정도만 알았을 뿐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임금협정서(2016년)에서 정한 제 수당 외에 연차수당까지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가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서에 의거한 기준사납금보다 적게 납입하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급여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여도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에 서명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근로자는 피고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주간 50,000원, 야간 70,000원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초과 운송수익금을 급여로 지급받았을 뿐이어서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주간 120,000원, 야간 140,000원의 사납금보다 적게 납입한 금액에 관한 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미달액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초과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각서에 따른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연차수당 청구권과 상계하거나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퇴직금 미지급 고의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앞서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과 상계하거나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미지급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수액,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소재한 (주)C 대표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9.부터 2017. 9. 25.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한 G의 연차수당 623,250원, 2014. 1. 13.부터 2015. 12. 21.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한 H의 연차수당 311,620원, 2011. 10. 22.부터 2019. 7. 6.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한 I의 야간근로수당 차액 2,662,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9.부터 2017. 9. 25.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한 G의 퇴직금 3,729,740원, 2014. 1. 13.부터 2015. 12. 21.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한 H의 퇴직금 3,107,760원, 2011. 10. 22.부터 2019. 7. 6.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한 I의 퇴직금 3,661,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피해근로자 H<1>, I<2>, G<3>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석근
각주1) 2020. 9. 25. 제3회 공판기일
각주2) 2020. 9. 25. 제3회 공판기일
각주3) 2021. 5. 14. 처벌불원서 제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