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남양주시 D 상가 증축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7. 17.부터 2019. 8. 21.까지 판넬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7월 임금 2,640,000원, 2019년 8월 임금 2,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6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