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20,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의정부시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5. 12. 10.부터 피고의 사업장인 'D'에서 청소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6. 29. 퇴직하였다.
원고는 매월 13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에 대한 진정 사건 진행 경과
원고는 2018. 12. 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피고로부터 10일간의(2018. 6. 20.부터 2018. 6. 29.까지) 임금 43만 원 및 퇴직금 368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진정을 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근로감독관은 2019. 1. 14. 원고 및 피고와 유선통화를 한 후, 원고 및 피고의 의사를 확인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확인서에는 '①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10일간의 임금 43만 원 및 퇴직금 368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구정 전까지 청산하겠다고 하였으며, ② 원고는 임금 43만 원 및 퇴직금 368만 원의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되면 민사소송으로 체불금품을 청산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9. 1. 14. '저 A(원고)은 동 사건 종결을 희망합니다(체불금품확인원 발급만 희망함)'는 내용의 사건종결 합의서를 제출하여, 진정을 취하하였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0일 상당의 미지급 임금 433,333원(= 130만 원 × 10/3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계산
퇴직 전 3개월(2018. 3. 30.부터 2018. 6. 29.까지) 임금 총액 : 3,943,332원{= 130만 원 × (2일/30일 + 1개월 + 1개월 + 29일/30일)}
1일 평균임금 : 42,862원(= 3,943,332원 ÷ 92일)
퇴직금 : 3,286,869원(= 42,862원 × 30일 × 933일/365일)
근로감독관 작성의 사실관계 확인서에는 피고가 퇴직금 368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이를 청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원고나 피고 모두 엄밀한 퇴직금 계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 주장의 퇴직금 액수를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넘어서서 피고가 실제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범위를 넘어선 금액까지 지급하려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286,86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는 평소에도 무단결근을 하였고, 2018. 6. 29. 퇴직할 무렵인 2018. 6.에도 11일간 결근을 하였으므로 결근 기간에 상당한 돈을 공제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일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휴게시간 상당의 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1일 식사대금 5,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 나아가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 및 입증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20,202원(= 433,333원 + 3,286,8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10일간의 미지급 임금으로 43만 원을 구하고 있는데,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임금과 퇴직금 모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하여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임금 및 퇴직금으로 총 411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10일간의 미지급 임금으로 433,333원을 인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이준철 한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