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나3455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5,267,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5. 2. 10.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할부구매하면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차량대금 중 30,000,000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이자율 연 5.19%, 연체이자율 연 24%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피고는 위 대출 당시 C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2017. 7. 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원리금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D의 위임을 받아 C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C의 채권자인 E의 신청으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로 자동차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8. 10. 11. 위 차량의 매각대금 27,100,000원 중 11,492,154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그런데 C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던 G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의 배당액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고, 자신은 C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위 회사의 대주주인 H에게 고용되어 매월 5,000,000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15,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8.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19881호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492,154원을 4,292,846원으로 경정할 것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마.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제1심 법원이 G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자 G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그 조정절차(인천지방법원 2019머94434호)에서 “원고의 배당액 11,492,154원 중 9,000,000원은 원고가, 나머지 2,492,154원은 G이 각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2020. 1. 21.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는데, 이에 G과 원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강제조정결정이 2020. 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8. 10. 11.자로 이 사건 배당표 중 G이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나머지 4,293,462원을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받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위의 강제조정결정 확정일인 2020. 2. 14.자로 나머지 배당액 4,730,219원을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받아 이를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 2020. 2. 14.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원금 5,267,275원만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잔여 원금 5,267,27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0.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종국적으로 전부 승소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따른 원고 배당액 11,492,154원 전액을 지급받아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을 것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강제조정결정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11,492,154원 중 9,000,000원만을 배당받아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잔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그의 탓으로 변제받지 못한 돈을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항소심에서의 패소 가능성, 계속되는 항소, 상고 등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비용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인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종국적으로 전부 승소하였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는바,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설령 원고가 주채무자인 I 소유의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자신의 채권 전부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않고 일부만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천석(재판장) 김영환 조진용

각주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로는 원고 이외에도 파주시와 대한민국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만 언급한다.

각주2) 원고가 집행법원으로부터 위 부분 배당금을 실제 수령한 날짜는 2018. 10. 26.이나 원고는 위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 2018. 10. 11.을 기준으로 변제충당하였다.

각주3) 원고가 집행법원으로부터 위 부분 배당금을 실제 수령한 날짜는 2020. 3. 13.이나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2020. 2. 14.을 기준으로 변제충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