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20나42621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마을버스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원고 A의 경우 2018. 9. 20.부터 2018. 10. 31.까지의 시용기간을 거쳐 2019. 2. 16.까지 근무하였고, 원고 B의 경우 2018. 8. 24.부터 2018. 10. 5.까지의 시용기간을 거쳐 2019. 1. 19.까지 근무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임금체불로 고발하였고, 원고 A의 경우 2,868,930원(2018. 9.분 737,940원, 2018. 10.분 2,130,990원)의 임금이, 원고 B의 경우 2,537,610원(2018. 8.분 338,850원, 2018. 9.분 1,867,440원, 2018. 10.분 331,320원)의 임금이 각 미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임금으로 원고 A에게 2,868,930원, 원고 B에게 2,537,6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정식 채용시기는 원고 A의 경우 2018. 11. 1.이고, 원고 B의 경우 2018. 10. 6.이다. 원고들을 정식 채용하기 전 약 1개월의 시험 연수기간 동안 마을버스 운행구간에 대한 운전 연습을 하도록 하고 근무태도, 자질, 적성 등을 관찰ㆍ조사하면서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시험 연수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 A은 2018. 11. 1., 원고 B은 2018. 10. 6.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신입 연수 근로자는 무보수로 최장 1개월 연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제7조)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런데 회사가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수습사원으로 발령한 후 일정한 연수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그 연수기간 중의 평가에 의하여 합격기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에만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연수기간 중에 있는 자의 지위는 이른바 “시용기간 중의 근로관계”에 해당하고, 이는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571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의 시험 연수기간은 피고의 마을버스기사 정식 채용에 앞서 지원자들의 업무 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기간에 해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들과 피고는 시용기간 중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신입 연수기간을 무보수로 정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용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된다.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신입 연수기간을 무보수로 정한 부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2,868,93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3. 3.부터,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2,537,61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2.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성진(재판장) 조우연 이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