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보충협약 체결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이 보충협약 체결 사실을 E지부 F분회(이하 'G분회'라고 한다)에 알리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분회를 차별할 의사로 H노동조합 F지부(이하 'I지부'라고 한다)에만 노사상생기금(복지기금)을 지급하여 G분회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2017. 3.경부터 2018. 7.경까지 I지부에 복지지금으로 매월 75만 원을 지급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C대학교의료원 D병원 사업장 내 복수노조(G분회, I지부)가 존재하게 된 시기와 위 각 노조 조합원수의 변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5.경과 2016.경 체결한 보충협약의 내용과 그에 따른 복지기금 명목의 금원 지급 방법, 피고인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인 I지부와 체결한 보충합의의 내용, 피고인이 지급한 노사상생기금의 액수와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G분회를 차별하여 I지부에 대하여만 복지기금을 지급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복수 노동조합을 모두 대표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는 I지부에 위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모두를 위한 복지기금을 지급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보충합의를 체결한 후 매월 75만 원을 지급하였고, I지부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보충합의를 체결하였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사용자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품 지급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금품의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C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참조), 위 법리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G분회가 2017. 3. 6.자 보충합의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2항이 정한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I지부에만 매월 75만 원씩 복지기금을 지급함으로써 G분회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하석찬 정우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