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D는 C의 창립자 5명 중 1인으로서 2017. 4.부터 2017. 10.까지 사이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D가 위 기간 중에도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7. 4. 1.부터는 D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C에 근로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에 대하여 살피건대, D는 당심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발생한 모든 법률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D가 이 사건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D와 피고인 사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