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된 근로기준법(이하 '개정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2항에 따른 11일분의 수당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수당을 미지급하려는 고의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1개월 개근 시 월 1일씩의 연차휴가 수당 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여지는 존재하나,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한 E 측에 추가용역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E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의 해석 등을 이유로 위 수당에 대한 지급을 미루어 결국 민사소송에까지 이른 점, ②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초기이고,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체계상 제1항과 제2항의 연차유급휴가를 중복하여 적용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더라도, 근로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나 그 수당청구권을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연차휴가 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문언상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고,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문언상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이 1년간 근로하고 2년차 근로 없이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위 각 조항 중 어느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고, 나아가 위 각 조항의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그 해석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를 충분히 다투어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기존 법의 제60조 제3항을 삭제하였는데, 그 개정 이유에 대하여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1> 이에 비추어 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2년차 근로자의 유급휴가 15일을 독립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도 보이기는 하나, 더 나아가 개정 근로기준법이 11개월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0일의 연차휴가 수당을 보장하면서도 불과 1개월 더 근무한 12개월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년차와 2년차를 합산한 26일의 연차휴가 수당을 보장하려는 취지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E에 공문을 보내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2> ① 위 공문에는 '당초 계약에는 15개의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였으나 계약기간 도중 법이 개정됨에 따라 11개의 연차수당이 추가로 발생된 것으로 이는 당초 계약과는 무관하게 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오니 추가로 발생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드리며'라고도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기존에 E과 계약했던 15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는 모두 이행하였던 점,<3> ③ 지금이라도 E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수당 미지급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지, 자신에게 직접적인 지급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려는 고의로 행동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철(재판장) 이근영 노진영
각주1)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 참조
각주2) 2 증기기록 제17, 22쪽 등
각주3) 3 공판기록 제39쪽, 증거기록 제131쪽
각주4)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