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30. 선고 2021가단13998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83,1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7. 29.부터 2020. 12. 10.까지 건설현장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2020. 2.~12.까지의 체불임금 합계 44,011,460원, 퇴직금 6,271,739원 합계 50,283,199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후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283,199원에서 그 후 지급받은 800만 원을 공제<1>한 42,283,19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공사현장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액이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가 근무한 공사현장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종신

각주1)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원금에 충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