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725만 원, 원고 B에게 1,100만 원, 원고 C에게 330만 원, 원고 D에게 216만 원, 원고 E에게 1,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옥상용 방수패널 제작·시공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 B, E은 각 2021. 4. 19.부터 7. 12.까지, 원고 C는 2021. 6. 14.부터 7. 2.까지, 원고 D는 2021. 5. 24.부터 6. 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피고로부터 임금을 모두 정산받지 못하였고, 그 미지급 임금액이 원고 A은 725만 원, 원고 B, E은 각 1,100만 원, 원고 C는 330만 원, 원고 D는 216만 원에 달한다.
피고 대표자 G의 부친이자 피고를 지배·경영하는 H은 2022. 8.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725만 원, 원고 B에게 1,100만 원, 원고 C에게 330만 원, 원고 D에게 216만 원, 원고 E에게 1,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1.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한 공사현장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액이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들이 근무한 공사현장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