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고단1642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를 각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금고 8개월,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위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한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