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839
판결선고
2022.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30.경부터 2020. 5. 2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2월분 임금 206,160원, 2020. 3월분 임금 206,160원, 2020. 4월분 임금 206,160원 등 합계 618,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저축예금 거래내역, 근무현황(2월~5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범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