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636
판결선고
2022.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4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를 위탁 관리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위탁관리 현장에서 2015. 1.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다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189,606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3,840,3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위탁관리 현장에서 2015. 1.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다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512,562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60,829,3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산정서, 연차, 퇴직금 집계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7,400만 원으로서 큰 금액이다. 다만,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재판 중 7명에게 약 3,500만원 정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