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실내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서울 중랑구 D아파트 현장 등에서 2021. 1. 21.부터 2021. 2. 18.까지 전기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21. 1.분 임금 2,040,000원,2021. 2.분 임금 960,000원 등 임금 총 3,000,000원, 2021. 1. 12.부터 2021. 3. 1.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21. 1.분 임금 3,120,000원, 2021. 2.분 임금 3,600,000원, 2021. 3.분 임금 120,000원 등 임금 총 6,840,000원, 2021. 1. 21.부터 2021. 2. 18.
까지 전기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21. 1.분 임금 2,160,000원, 2021. 2.분 임금 720,000원 등 임금 총 2,880,000원, 2021. 1. 21.부터 2021. 2. 18.까지 전기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H의 2021. 1.분 임금 1,800,000원, 2021. 2.분 임금 1,200,000원 등 임금 총 3,000,000원 등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7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C의 실질적인 사업주이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I’이고, 피고인은 위 I의 요청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하였던 것이며,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C의 실질적 사업주이자 사용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I의 요구에 따라 잘못 진술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미지급임금 관련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 C의 실제 운영자는 I이고 피고인은 명목상 대표로 직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면서 I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도 I이 자신들의 채용을 결정하고 현장에 나와서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미지급임금 관련하여서도 I과 협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소비자 상담 및 계약 체결, 자재 발주, 현장소장 등 전반적인 업무에 모두 관여하였다고 하면서도 실제 사장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는 계약 체결은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였고, 자재 주문도 자신의 권한 밖이어서 어디서 주문하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나아가 ㈜J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서도 이 법정에서는 ㈜J 법인 설립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I과 피고인이 나눈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I이 피고인에게 ㈜J 법인의 지분을 누구에게 얼마 배정할지에 대해서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확인되는 등 I이 ㈜J 법인 설립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I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믿기 어려운 점, ③ C에서 대리로 근무하였던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소개로 C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급여는 얼마를 받을지 등을 설명하고 채용을 결정한 사람은 I이었다. 피고인은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I의 지시를 받아 자금이체 업무를 하거나 설계도면 작성을 하였고, I이 직원 채용, 계약 체결, 공사 진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하였고, 자신 등 직원들과 인부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 I이 모든 계약을 체결하였고 I이 관여하지 않은 현장은 없었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④ I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에 의하면, I이 피고인에게 사무실 임대료, 자재 대금, 인부들에 대한 임금 등 C 관련 비용 및 본인의 지인들에게 지급할 금원까지 송금할 것을 일일이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I의 지시대로 자금을 송금한 것이 확인되며, 반면 피고인은 비용 지출이 필요한 경우 I에게 미리 보고를 한 후 지출하였고, 출근 시간 관련해서도 출근이 늦어지면 I에게 미리 보고를 하였던 것이 확인되는 점, ⑤ 또한 피고인과 I이 나눈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I이 자신의 직책은 대표로 하되 명함은 사장으로 파도 되고, 피고인의 직책은 실장으로 할지 팀장으로 할지 고민하였는데 피고인이 결정하도록 하며, 나머지 직원들은 주임, 대리 등으로 직책을 정한다고 통보하는 것이 확인되는바,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이 I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당시 I은 피고인에게 실장은 사무실의 장이고 팀장은 한 팀의 장이라는 뜻이므로 실장이 더 높은 직책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실제로 C에서 I은 실장, 피고인은 팀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사업주 내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