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359,2021
판결선고
2022. 4. 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1.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2. 1. 25. 확정되었다.
『2020고단5359』(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7. 6. 13.경 C 자치관리위원회 임시총회에서 상가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로서, 2017. 7. 3.경 C 상가 건물에 대한 관리 권한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이전하고, 주식회사 D는 2017. 12. 11.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과 C 상가 건물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C 상가 건물에 관해 2013.경부터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F은 상가건물 6층을 매수하여 2018. 1. 26.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상가 건물 4층, 5층을 매수하여 2020. 2. 21.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상가 건물 3층의 과반수 지분을 매수하여 2020. 3. 20.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F 등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권자들은 2020. 6. 9.경 상가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을 상가관리인에서 해임하고, 피해자 G을 상가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관리단 총회 결정에 의해 상가 관리권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가 관리권을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 6. 3.자 범행
피고인 B은 2020. 6. 3. 07: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C 3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상가 입점 준비를 위해 청소업체 직원들과 함께 3층 상가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이 고용한 용역 3명과 함께 피해자와 청소업체 직원들이 상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 입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7. 4.자 범행
피고인들은 I, J과 함께 2020. 7. 4. 13:00경 위 C 지하 3층 기계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상가 지하 1층에 단전 조치를 취하자 이를 해제할 목적으로 침입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며 약 7시간 30분 동안 위 기계실을 무단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569』(피고인 : B)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H, 4층에 소재한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매매 및 관리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5.부터 2020. 3. 31.까지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매월 각 2,500,000원 및 2020년 3월 임금 1,290,322원 합계 18,790,3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1,216,1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5.부터 2020. 3. 31.까지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5,676,6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20,883,5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59』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 6. 9.자 상가관리단 총회 회의록, 2020. 6. 30.자 상가 관리단 총회회의록, C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나의 사건검색, 건물명도 판결문, 부당이득판결문, 손해배상판결문
『2021고단569』
피고인 B의 법정진술
K의 경찰 진술조서
M, N의 각 진술서
K의 고소장
각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
입금거래기재내역, 계좌거래내역
E 급여지급내역
급상여대장,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판시 전과』
피고인들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범죄사실 제1항 : 피고인 B은 E의 대표로서 C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정당한 관리권한이 있었고, 이 사건 건물 3층의 미납관리비를 피해자 측으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위 관리비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3층 진입이 연기되었을 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진입을 고의로 방해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 B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행한 정도의 위력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수준으로서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당한 관리권한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대하여 불법적인 단전조치를 취하였고, 지하 1층 업주가 피고인 B에게 단전조치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기에 관리인으로서 또는 지하 1층 업주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 침입이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이유로 기계실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빵과 물 등을 사들고 들어간 것인데,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한 이상 피고인 B을 조력한 것도 정당행위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측인 O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으므로 무죄이다.
판단(범죄사실 제 1, 2항을 함께 판단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D나 E, 또는 피고인 B은 모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법적 분쟁은 이미 일단락되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자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명확하고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F과 피고인 A이 대표자로 있는 D 사이에 진행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2979 부당이득금(본소), 2019가합22986 관리비(반소)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20. 2. 13. ‘D 내지 D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E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D 측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해 D가 항소하였으나 이후 항소취하 간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는 ‘피고인 A이 D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 A과 D 사이에 관리권 이전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관리권의 이전은 사실상 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F 및 피해자는 위 판결이 선고된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일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D 및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징수하는 등의 관리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이 사건 건물에 게시하였고, 피해자가 2020. 6. 3.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 B에게 직접 위 판결의 내용을 고지하며 피고인 B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말하기도 하였다.
2020. 6. 9. F이 주도한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총회에서 그 전부터 F에 채용되어 건물관리 업무를 하던 피해자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위 총회 당시 F 및 그 대표자인 O은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 대한 소유권 전부 내지 과반 이상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 1층 업주가 피고인 B 측에 관리비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관리비 납부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2020. 7. 4. 지하 1층에 단전조치를 하였을 때 피고인 B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계실에 들어간 것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나, 지하 1층 업주의 대리인으로서나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기계실 침입행위를 단순히 조력하는 것이라거나, 피고인 A이 피해자 측의 허락을 받아 기계실에 들어갔다는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①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이 없고 또한 관리비를 받을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②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고용한 용역과 함께 수인의 위세를 과시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③ 미납관리비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었음에도 3시간에 걸쳐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점, ④ 피고인들이 도구를 이용하여 강제로 이 사건 기계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고, 7시간 30분에 걸쳐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없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피고인들이나 지하 1층 업주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72,099,703원 정도로서 그 액수가 크고,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29,454,400원 정도가 지급되어 체불 임금과 퇴직금이 일부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진영
별지
각주1)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