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617,2021
판결선고
2021.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461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공사 현장에서 2018. 10.부터 2020. 1.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경영악화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명령·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체당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D 주식회사가 경영악화 등으로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그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사실은 하도급 업체들의 근로자 H 등 40명(이하 ‘H 등’)이 위 D 주식회사에서 근로한 적이 없었음에도 그들로 하여금 허위의 소액체당금을 받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H 등으로 하여금 2019. 11. 20.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상의 근로감독관에게 피고인이 H 등에게 임금 합계 121,1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와 그에 대한 소명자료로서 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1. 9.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I에게 ㈜J와 허위의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합의서 등을 제출하는 등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체당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증명 또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2021고단852』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공사 현장에서 일당 18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9. 2. 21.부터 2019. 3. 20.까지 근로한 K의 2019. 2.분 임금 1,260,000원 및 2019. 3.분 임금 2,340,000원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1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M과 각 대질부분 포함)
H, L, N, O, P, M, Q, R, S, T, U, V, W, X, Y, Z, AA, G, AB, P,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진정서, 체불내역, 진정인 명단 및 고용보험 특이사항
공사계약해지에 따른 합의서 및 각 하도급계약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체당금 준비서류, 각 위임장 사본 및 진정취하서
『2021고단85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계약내역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수사보고(참고인 AE, 진정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제7조(허위서류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예상되는 이 사건 체당금의 전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의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