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060
판결선고
2022.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1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소방설비공사)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2021. 5. 1.부터 2021. 6. 1.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1. 5월 임금 1,800,000원, 6월 임금 100,000원, 합계 1,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2010. 2. 14.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25,190,5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D 근무현황, D 급여 이체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퇴직금 미지급의 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E’가 보조로 고용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D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D이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달도 있는 등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바,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D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연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 참조),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시공하던 공사현장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일을 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대부분 매달 20일 이상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였고, 출근한 날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규칙적으로 근무하였던 점, D은 피고인 회사 사무실이나 피고인 회사에서 지정하는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피고인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회사로부터 일당 명목으로 계산한 급여를 월 단위로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업무를 지시 및 감독하면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D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2.경 D과 퇴직금 지급을 논의하면서 2020. 3.부터 월 100만 원씩 4개월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D의 수령거절로 그 중 300만 원만 미지급한 상태인바, 미지급한 퇴직금은 3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D이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아무런 자료가 없고, D 및 E는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이 최종적으로 퇴직한 시점은 2021. 6. 1.이므로 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직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3개월간 평균 임금은 매우 적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퇴직금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무의 단절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시적인 퇴직의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20. 2.경 D과 퇴직금 정산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는 것인바, 그 이전에 D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D은 피고인 회사에 2020년 1월에는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 3, 5, 7월은 각 10일 미만으로 부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8, 9월은 아예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10, 11, 12월에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1년에는 5월을 제외한 나머지 1, 2, 3, 4, 6월은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10일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D이 최소한 2020. 2.경부터는 피고인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D이 2021. 6.까지 피고인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