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7.5.부터 2021.4.9.까지 근무한 E의 2021년 3월 임금 4,000,000원, 2021년 4월 임금 1,2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1,565,730원 등 합계 6,765,7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일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부담금과 지연이자의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5.부터 2021. 4. 9.까지 근무한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2018. 7. 5. ~ 2021. 4. 9.) 중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미납부담금 2,430,560원 및 지연이자 75,247원, 2021. 1. 1.부터 2021. 4. 9.까지의 미납금 1,099,999원 및 지연이자 4,219원 등 합계 3,610,0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8.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고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범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