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643,2021
판결선고
2021.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2020고정1643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소재 E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8. 9. 28.부터 2018. 10. 25.까지 경량철골 기술자로 근로한 F의 2018. 10.분 임금 3,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1,5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2021고정3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7. 3.부터 2019. 7. 31.까지 일용 근로한 의 2019. 7.분 임금 3,2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1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체불내역 및 작업내역
2021고정39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종 J 공사현장에서 2019. 3. 23.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9. 6.분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9,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N의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및 체불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 근로자들 중 F, M, O, P의 경우에는 각 해당 체불임금 중 대부분이 변제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