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405
판결선고
2022.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1층에 있는 C매장의 전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5.부터 2020. 4. 19.까지 근무한 D의 2019. 4월 임금 1,150,2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금품 합계 14,150,7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5.부터 2020. 4. 19.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3,838,21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메신저 및 카카오톡 내역
자료제출(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