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708
판결선고
2021.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봉제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6.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1.분 임금 1,500,000원, 2020. 12.분 임금 241,935원 합계 1,741,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 대질부분 포함)
교통카드이용내역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D은 2020. 12. 17.경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체불임금은 위 근로자가 2020. 12. 28.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산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체불임금 중 위와 같이 근로자 D이 퇴사한 이후의 기간에 발생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 D은 2020. 12. 말경 퇴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부탁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를 하다가 2021. 1. 27.경에 이르러 비로소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은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고, 피해 근로자 D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체불임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