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1나3291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21. 2.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비용은 원고가, 항소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17, 19, 22호증, 갑 제11, 20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피고는 인터넷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18. 7. 4.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발령받아 재직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 경과

1)

피고는 2018. 12. 12.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해고 사유

➀ 업무수행 능력의 부족 :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이로 인해 고객사의 불만을 야기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였다.

➁ 내부 결재 없는 견적서의 임의 발송 :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견적을 임의로 거래처에 보내는 등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➂ 지시명령 의무 위반 및 업무수행 불성실 : 상사의 업무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개선지시에도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지속하였다.

➃ 부적절한 언행 : 상사 및 동료 직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➄ 직장 내 성희롱 행위 : 성적 수치심 및 굴욕감을 유발하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자행하였다.

다.

관련 규정

1)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 제한)

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2)

취업규칙

제16조(퇴직)

➀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퇴직시킨다.

7.

본 규정에 의하여 징계해고 되었을 때

제19조(해고 등의 제한)

➀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행하지 않는다.

제20조(해고)

회사는 직원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나 업무능률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자

2.

정신, 신체의 장애, 허약, 노쇠 또는 질병에 의하여 작업을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13.

회사 내에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한 경우

21.

상사의 업무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22.

고의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23.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5조(징계사유)

직원의 징계사유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명령에 항명 또는 불복한 경우

2.

회사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업무상의 의무에 저촉되는 언행을 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 시키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10.

근무성적이나 업무능률이 현저하게 불량한 경우

11.

기타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76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징계해고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라.

원고의 부당 해고 구제신청 경과

1)

원고는 2019. 3. 8.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C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7.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 해고로 보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3)

피고는 2019. 6. 19. D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4)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27.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객사에 발송한 행위와 사내에서 다면평가 피드백 이후 마스크를 착용한 행위 및 피고의 팀

마.

이후 원고는 위 재심의 판정에 따라 복직하였으나, 2021. 1. 1. 피고의 청산절차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원고를 부당 해고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원고를 징계해고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었고, 이에 피고가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하여 징계해고를 하였으며,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원고를 축출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 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참조).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➀ 원고가 거래처에게 견적서를 임의로 발송하였고, 다면평가 피드백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며, 피고의 G 팀장과의 말다툼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 ➁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한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 해고라고 판단한 사실, ➂ 원고가 위 재심의 판정에 따라 복직하였으나 2021. 1. 1. 피고의 청산절차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④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기 전인 2018. 9. 초순경 원고를 다른 팀으로 이동시키면서 사무실을 4층에서 5층의 외딴 자리로 이동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고, 피고는 부당 해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부당 해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사유 중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업무 능력 부족,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개선 지시 거부, 직장 내 성희롱 부분은 증거가 없거나 주관적인 부분이고, 일부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되기는 하나 거래처에 대한 견적서의 임의 발송은 원고가 후속조치를 통하여 해결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징계사유들은 객관적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⑥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기 전인 2018. 9. 초순경 원고를 다른 팀으로 이동시키면서 사무실을 4층에서 5층의 외딴 자리로 이동시켰는데, 이는 사실상 원고의 퇴사를 종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⑦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기 전에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실체를 확인한 바 없다.

⑧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의하면 징계절차상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 법사유가 될 수는 없더라도 징계대상자에게 그 징계의 내용이 해고인 이상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원고에게 해고사유를 알리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실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해고의 경위,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특히 원고도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에서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복직 후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일인 2018. 12.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이준철 한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