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중랑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가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원고(선정당사자)는 2019. 12. 26.부터 2020. 3. 24.까지, 선정자 C은 2009. 11 8.부터 2020. 3. 10.까지 각 근무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이들을 합하여 지칭할 경우에는 ‘원고들‘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2020. 2. 1.부터 각 퇴직시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2020. 4.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였고, 위 서울북부지청은 2020. 6. 12.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원고(선정당사자)가 3,281,380원, 선정자 C이 1,494,860원이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되었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약8577), 위 법원은 2020. 9. 22.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건대,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281,380원, 선정자 C에게 1,494,860원의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281,3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3. 24.부터, 선정자 C에게 1,494,860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3.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이 위 음식점에서 근무 중 2020. 3. 10.경 무단결근을 하였고, 복귀를 요구하는 피고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서, 피고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어 결국 2020. 3. 27.경 폐업하게 되었는바, 그로 인한 매출 피해액이 2,000만 원 정도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무단결근으로 피고에게 손실 내지 손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윤신(재판장) 조미옥 김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