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서울 종로구 C 지상에 다세대주택인 D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주이다.
피고는 2017. 1. 10. E이 대표자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F이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 철거, 건축관리, 분양, 부대시설, 감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보유한 사람인데,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19. 9. 20.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선임계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9년 9월경 피고를 대리한 E과 고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어 2019. 9. 20.부터 2020. 9. 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인부들의 작업을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자재를 주문하는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2,750만 원 중 일부인 20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가사 원고를 고용한 것이 피고가 아니라 시공사인 G이거나 E이 대표자로 있는 F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G 또는 F의 도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위 각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2,550만 원(= 총 임금 2,750만 원 – 일부 지급액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한 바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13, 17호증, 을 3호증의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F에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회사 대표자 E과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피고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원고는 수사기관 진술과 재정신청서를 통하여 ‘원고가 E에게 고용될 당시에는 E이 자기 건물이라고 하여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것으로 알았으나, 나중에 피고가 건축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가 원고를 채용한 것은 아니지만, 건축주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도 고소한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는 사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5. 19. 피고에 대한 위 근로기준법 위반 피의 사건에 관하여 ‘각하’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여기서 직상 수급인(도급인)의 귀책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4조).
이 사건의 경우, 도급인인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G 또는 F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도급인인 피고에게 관계 법령상 규정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김형석 황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