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벌금 500,000원, 제2 원심: 벌금 1,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게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이에 따른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바,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