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2. 6. 3.부터, 피고 C은 2022.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4,370,0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1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과 같고, 피고 C은 주식회사 D과 공동하여 4,370,0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헬스트레이너이고, 피고 B와 C(이하 ’피고 개인들’이라 한다)은 부부로서 PT샾(요가샾 겸용)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피고 개인들을 각 사내이사로 하여 2021. 8. 23. 설립되어 체력 단련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20. 11.경 E에 입사하게 되면서 당시 E 점장(관리자)이던 피고 C을 알게 되었다.
피고 C은 2021. 6. 내지 7.경 E에서 퇴사하면서 PT샾 개설을 준비하던 중 원고에게 스카웃 제의를 하였고, 이에 동의한 원고가 2021. 7.경 E을 퇴사하였다.
1) 원고와 피고 C이 합의한 원고의 근로조건은, ’원고가 오전 11시경 새로 개설될 서울 중랑구 F건물, G호 소재 PT샾으로 출근하여 사업체 홍보, 고객상담, 개인강습 등 8시간(1시간 휴식시간 별도 부여)의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세전 200만 원을 수령하되, 이와 별개로 주거지원비로 현금 20만 원을 지원하고, 원고가 직접 수행하는 개인강습의 경우 강습료의 40%는 원고에게, 나머지 60%는 피고 C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었다.
피고 개인들은 원고에게 PT샾(요가샾 겸용) 개설비용으로 약 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절반인 5,000만 원을 원고가 투자하면 향후 PT샾에서 발생할 순수익금의 50%를 배분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락하여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에 원고 부부와 피고 개인들 모두 있는 자리에서, 원고와 피고 B 명의로 2021. 7.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투자금 5,000만 원을 피고 B 계좌로 모두 송금하였다.
1) 피고 개인들은 피고 B 명의로 2021. 8. 2. ′H′ 상호로 PT샵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개시하였다.
피고 B, C을 각 사내이사로 한 피고 회사가 2021. 8. 23. 설립되었고, 피고 회사는 서울 중랑구 F건물, G호에 ′H′이라는 상호로 PT샵을 운영하였다.
피고 B 개인 명의로 운영되던 PT샾의 인적․물적 시설이 2021. 8. 23.피고 회사로 이전되었다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2021. 9. 15. 금 200만 원, 2021. 10. 4. 금 500만 원을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그 이후 원고의 피고개인들에 대한 이 사건 투자 관련 수익 발생 여부에 관한 자료 및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① 원고는 2021. 9. 1.부터 2022. 3. 25.까지 피고 C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2. 2.분 임금 2,865,070원, 2022. 3.분 임금 1,504,999원 합계 4,370,06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원고의 임금 4,370,069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 약식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약7292)을 받았고,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H′이라는 PT샵은 피고 C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어 제3자가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 11,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 개인들은, 개인 명의의 PT샾 인적․물적 자산을 피고 법인에게 양도하고, 매월 지급하기로 한 투자수익금을 8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투자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을 묵살하고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며, ′H′이라는 PT샵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피고 개인들의 조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민법 제390조)이 있거나, 피고 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고의의 위법한 가해행위이고, 이러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자신의 투자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개인들은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 C의 신용 문제로 PT샾 명의를 피고 B로 하였을 뿐,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 C이 총괄하였고 피고 B는 PT샾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투자계약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판단
피고 B가 공동운영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와 갑 제6, 7, 8,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① 피고 B는 피고 C과 2019. 12. 2.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사실, ② 원고 부부와 피고 개인들이 2021. 7. 31. 대천해수욕장 인근 펜션에서 휴가를 같이 보내면서 피고 B와 원고 명의로 투자합의서(갑 3)가 작성된 사실, ③ 원고가 피고 B 계좌로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2021. 7. 31. 1,000만 원, 2021. 8. 4.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④ 피고 B가 2021. 8. 2. 개인 업체 ′H′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⑤ 피고 B가 피고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 ⑥ 피고 C이 업무 카톡방에 피고 B와 원고를 초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피고 B가 개인사업체 상호를 정하기도 하고 인테리어 안을 작성하는데 관여도 한 사실, ⑦ 피고 B 답변에서도 사업 운영기간 동안 영업장 청소를 하고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등 홍보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는 피고 C과 공동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H′이라는 PT샾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개인들이 투자수익금 발생의 핵심적 기초가 되는 인적·물적 자산을 원고와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점(계약서 7조), ② 투자수익금이 8개월 이상 지급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투자수익금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을 묵살하고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점, ④ 피고 개인들이 ′H′이라는 PT샾을 제3자에게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투자계약상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개인들은 원고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 개인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는 2022. 6. 3.부터, 피고 C은 2022.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4,370,0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기한 피고 C의 임금지급의무
원고는, 피고 C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에서 사업주인 주식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대표이사를 사용자로서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주식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임금지급의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에 기하여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위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 C이 원고에게 임금을 미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는 위법성이 있어 피고 C 개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임금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도 볼 수 없는 피고 C이 단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