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2가단130880 판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부터 2023.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 긴 부분 중 8/9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D 소재 E치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대표원장이고, 피고 B는 2005. 2. 3.부터 기공실장으로, 피고 C는 2020. 5.경부터 상담실장으로 이 사건 병원에 각 근무하였는데 피고들은 2022. 5. 30. 원고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나.

피고들은 2022. 6. 1.경 F 뉴스 기자에게 '피고들이 2021. 5.경부터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이 사건 병원은 치위생사에게 채혈을 시키는 의료법 위반행위를 지속하여 2년 간 약 1000여 명의 환자들에게 불법채혈을 하였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였고(이하이 사건 제보라 한다), 관련된 내용이 F 8시 뉴스로 방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아래 제3의 가. 내지 라.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즉, ①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행위, 아니라 하여도 사실적시로 인한 원고의 명예훼손행위, ②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행위, ③ 이 사건 병원 인사 및 경영업무 방해행위, ④ 원고나 병원직원들에 대한 협박행위로 인하여 아래 다항과 같은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의 위 가. ③과 같은 이 사건 병원 인사 및 경영업무 방해행위 및 원고 C의 무단결근행위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 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아래 다항과 같은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배상을 구하는 손해액

원고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① 2022. 1.부터 5.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175,756,510원의 매출액 감소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② 피고들의 허위 제보로 인해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묵인하는 병원이라는 낙인이 찍혀 그 사회적 명예와 신용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뉴스 방영 이후 환자들이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등으로 원고 개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의 명예 및 신용 훼손이라는 무형적 손해를 함께 고려하여 피고들에게는 50,000,000원의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액의 일부로서 225,756,51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22. 5. 30. 원고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22. 6. 1.경 F뉴스 G 기자에게 허위사실인 이 사건 제보를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병원에서 2021. 5.경부터 2022. 5.경까지 치과위생사가 채혈을 하여 의료법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제보는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제보에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의 중요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2)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예비적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설령 피고들의 이 사건 제보가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닐지라도, 피고들의 제보행위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그로 인하여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방영된 뉴스에서는 '성북구 H 치과 병원'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병원의 내·외부가 모두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로 방영되어 해당 방송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② 이 사건 보도에 대하여는 반론보도가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③ 이 사건 제보는 사실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며, ④ 피고들이 이와 같은 불법채혈을 방송사에 적시한 것은 공익제보로서 손해배상청구 금지대상(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5항)이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제보의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에 의하면 해당 뉴스에서는 '성북구 H 치과 병원'이라고 하여 병원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고, 병원의 건물 내·외부 사진이 나오기는 했으나 대부분 모자이크 처리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서울 성북구의 H 치과 병원'이라는 기재만으로 제보 대상인 병원의 범위를 성북구에 위치하면서 이니셜이 H로 시작하는 치과로 한정시킬 수 있는 점, ② 방송에서는 이 사건 병원이 위치한 거리, 반대편의 건물 등 그 전경이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데 비록 상당 부분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더라도 해당 거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라는 점, ③ 병원 직원과의 인터뷰 장면에서는 병원 데스크 정면 모습이 나오는데 비록 모자이크를 하였더라도 병원을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 있는 주민이나 원고의 지인이라면 충분히 이 사건 병원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④ 실제로 I의 킹뉴스 블로그에서도 방송에서 나온 건물 외관, 성북구에 위치한 치과라는 등 방송에서 얻은 정보만으로 원고의 병원을 찾아 글을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방송에서는 이 사건 병원 및 대표원장인 원고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반론보도가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보에 따른 방송방영 이후 "해당 치과의원(이 사건 병원임)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채혈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직원의 문제제기가 있은 후 채혈행위를 중단하고 의료인인 치과의사가 직접 채혈행위를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2년간 1,000명에 이른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반론보도가 게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제보에 기한 방송이 방영된 이후 일반시청자로서는 보도된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반론보도만으로 원고에게 명예훼손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가)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나)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보 중 불법채혈 부분은 치과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수행하여야 할 부분을 치과위생사에게 시키는 불법 위임진료 중 하나의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인 점, 병원에서 적법하고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에게 채혈을 비롯한 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알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들의 제보로 2022. 6.경 수십여 개의 후속 기사가 나오고 다른 방송사에도 관련뉴스가 방영되어 불법위임 진료에 대하여 사회적 문제의식이 향상되었고 이는 비슷한 행위를 한 다른 치과병원에게는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보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들에게 원고의 해고 통지에 대한 보복의 감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는 부수적인 사적 목적 내지 동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보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보는 그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이 사건 제보가 공익제보로서 손해배상청구 금지대상인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고, 결국 매출감소라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보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위의 불법행위성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병원 인사 및 경영업무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는 ① 원고의 동의 없이 그 업무상 권한을 넘어서 의사인 J을 해고하여 원고의 인사업무를 방해하고, ② 거래처 대표인 K에게 지속적으로 명절선물 강요하거나 ③ 무단으로 외부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였으며, ④ 원고의 허락 없이 총괄실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한 총괄 역할을 맡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원고의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 C는 ① 이 사건 병원의 치과위생사 등 직원들에게 비속어를 사용하며 괴롭히고, ② 갈등을 빚고 있던 L 원장에 대한 비난을 하며 직원들 사이를 이간질하여 직원이 사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업무 공백이 발생하게 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업무방해행위로 매출감소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들의 인사업무 방해행위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갑 제7,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 내지 다른 원장의 최종 승인 없이 J에게 해고 통보를 하여 그 업무상 권한을 넘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만일 J의 해고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애초부터 원고에게 J을 해고할 의사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피고들이 한 해고 통보를 쉽게 철회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는 이를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 B의 위 1) 가)의 ② 내지 ④의 각 행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 C의 업무방해행위와 관련하여, 갑 제5,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는 L 원장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M, N, O, P, Q, R, S, T 등 직원들 대부분에게 L 원장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거나 이간질 시키는 언사를 거듭해 왔고, 직원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말하는 등 사내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끼쳐 온 사실, 이중 M는 이로 인하여 퇴사를 고민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매출감소 등 재산적 손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이러한 행위는 근로계약상의 성실근로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채무불이행에는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아래 제4.

다.

1)의 나)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라.

원고 또는 직원들에 대한 협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들이 2022. 4.경부터 원고에게 수차례 '본인들에 대해 나쁘게 얘기하면 고소하겠다', 'L 원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불법채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여 원고와 병원에 피해가 갈 것이다' 등의 해악을 고지하여 원고를 협박하였으므로 그러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4.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이 사건 병원 인사 및 경영업무 방해 행위는 다른 측면에서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특히 ① 피고들이 원고의 결재 없이 고용된 치과의사인 소외 J을 해고하였고, ②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 업무의 차질을 우려하여 토요일 연차사용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③ 피고 C는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하였고, 2022. 4. 27.부터 2022. 5. 7.까지는 소외 L로부터 폭행을 당해 심한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근로계약상 명령이행의무 내지 성실의무에 위반한 행위이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채무불이행 책임의 발생 여부

1)

먼저, 원고가 고용한 치과의사 J을 해고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들의 월권행위로 인한 근로계약 위반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B의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피고 B가 원고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 C의 무단결근과 관련하여 본다.

가)

우선, 원고는 피고 C가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2022. 3. 5. 1시간 12분 먼저 퇴근하였고, 같은 달 17.은 1시간 13분, 같은 달 24. 1시간 37분 일찍 퇴근한 것을 비롯하여 퇴직시간 전에 다소 일찍 출근하거나, 근무시작 시간에 다소 늦게 출근하거나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를 들어 상습적인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 C가 2022. 4. 27.부터 2022. 5. 7.까지 무단결근 한 것인지에 본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하고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는 등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자측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 C가 2022. 4. 27.부터 2022. 5. 7.까지는 결근한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7,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C는 2022. 4. 27. 08:57경 원고에게 "어제 폭행당한 이후 넘어진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다치고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응급실에 새벽까지 있었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안정과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병가좀 부탁드릴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 C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그 병가기간 등에 관한 언급도 없고 그 내용도 병가사용에 관한 일방적인 통보로 보이는 점, 위 결근기간 중인 2022. 5. 6. 09:18경 피고 C는 U 청담에 방문하기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가 병가사용과 관련하여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C의 이 기간 동안의 결근은 무단결근이라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소외 L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어 어쩔 수 없이 결근한 것이라고 피고 C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소외 L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부득이 결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갑 제11,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L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L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2022형제34272호)에서, 위 검찰청은 L에 대하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피고 C와 이를 목격하였다는 피고 B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워 이들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4)

따라서 피고 C는 이러한 무단결근 행위는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성실근로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매출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C가 근로계약에 따른 성실근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위 제2. 다.의 표와 같이 발생한 원고의 매출하락분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근로계약에 따른 성실근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위 매출하락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한편,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사건에서 피고 C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피고 C가 담당하던 업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 C의 급여, 위 제2. 다.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병원의 매출 및 그 감소규모, 위 제3. 다. 2)의 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가 L 원장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L 원장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이간질하고, 직원들에게 무시하는 발언을 하여 사내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 C의 책임을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위자료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의 성실근로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 및 피고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C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2. 6. 2.부터 피고 C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 B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