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088
판결선고
2022. 9. 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경부터 2019. 6. 14.경까지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185,000원, 2021. 3. 1.경부터 2021. 3. 31.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4,560,000원 합계 6,7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체불한 공소사실 기재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일용직 근로자들인 피해자들이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