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675
판결선고
2022.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소재한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여 명을 사용하여 서울 마포구 D 현장에서 철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0.부터 2019. 11. 30.까지 피고인의 지휘 하에 근로를 했던 E의 2019. 11월 임금 5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사업장 확인, 확인서, 각 녹취록, 진정취하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1인의 체불임금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도 다른 작업장에서의 임금체불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선고한다.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