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일정한 상호 없이 건축업(조적, 타일)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 주택 신축공사현장의 조적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동 현장에서 2021. 3. 6.부터 2021. 3. 23.까지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D의 임금 3,1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