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0월,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2,000만원에, 피고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455,2022
판결선고
2022. 11. 4.
범죄사실
『2021고단4455』
피고인 ㈜D은 서울 중구 F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0. 12. 27. 설립된 법인으로 2018. 9. 28. G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약 3,697억 원에 도급받아 2018. 11. 12.경부터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경기 김포시 H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6. 11. 30. 설립된 법인으로 2018. 7. 16. ㈜D로부터 위 G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아파트 신축공사 중 해체공사를 약 46억 원 상당에 하도급받아 2018. 10. 24.경부터 해체공사를 시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2020. 8. 14.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위 아파트 등 건축물 신축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2020. 9. 28.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위 철거공사 부분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주식회사 B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21. 4. 27.경 및 같은 달 30.경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화물자동차를 자재 및 공구 운반 용도로 사용하면서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반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주식회사 B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21. 4. 12.경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을 철거폐기물 운반 용도로 사용하면서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반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운반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B에 하도급한 주식회사 D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과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각각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과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2022고단992』
A, C, E A, C
피고인 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E은 I의 대표로서 2020. 10. 6. G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건축사이고, J(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위 철거공사 현장관리자로서 ㈜B 소속 근로자이다.
㈜B는 G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중 2021. 1.경 철거 지역에 있던 서울 성북구 K지하 3층, 지상 9층의 ‘L마트’ 건물에 대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D의 검토과정을 거쳐 2021. 3. 2.경 서울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해체허가 승인을 받고, 2021. 4. 13.경부터 건물의 상층부를 시작으로 ‘L마트’ 해체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위 ‘L마트’ 해체작업계획서에 따르면 “① 지상 5층부터 지상 9층까지의 고층부는 건축물 상부에 철거장비를 올려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지상 4층 이하의 저층부는 건축물 외부에 해체 잔재물을 쌓아 그 위로 철거장비를 올려 외부에서 해체작업을 한다. ② 고층부 해체시 발생하는 잔재물은 단위면적당 하중이 1ton 이하가 되도록 적재 높이를 0.8m 이내로 하여, 1개층 해체 후 즉시 슬래브 오픈구간, E/V PIT 통로를 이용해 잔재물을 반출하고, 저층부 해체시 발생하는 잔재물은 상부에 야적하지 않고 성상별로 일정량이 되면 즉시 반출한다. ③ 살수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로프를 작업자에게 연결하여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고 계획하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역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조치로서 사업주는 건축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C 및 J은 위와 같은 작업계획에 따라서 ‘L마트’의 고층부와 저층부를 나누어 방식을 달리하여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해체시 발생하는 잔재물은 건물에 붕괴위험이 있는 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배출하여야 하며, 살수작업자의 경우 붕괴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 후 안전로프를 걸어 작업을 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 E은 해체공사가 해체작업계획서에 따라 진행되는지 여부 및 붕괴방지 대책에 맞게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및 J은 2021. 4. 28.경부터 4. 30.경까지 위 ‘L마트’ 건물 해체 작업장에서, ① 저층부 해체작업을 건물 내부에서 진행하는 경우 고층부 해체작업과 마찬가지로, 해체시 발생하는 잔재물이 과도하게 적재되지 않도록 즉시 반출하여야 함에도 지상 3층 슬래브에 최대 약 4m 가까이 해체 잔재물을 적치하여 슬래브에 과도한 하중을 발생시키고, ② 살수작업자가 해체 잔재물이 적재되어 있는 3층 슬래브 잔재물 위에서는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했음에도,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해체작업계획서와 달리 공사가 이루어짐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2021. 4. 30. 15:35경 3층 슬래브에 과도한 하중이 발생하여 슬래브가 수직방향으로 낙하하면서 지하3층까지 순차적으로 붕괴하였고, 마침 건물 내부에서 작업 중인 철거장비에 휘발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주유호스를 들고 위 3층 슬래브 위를 이동하던 살수작업자 M이 붕괴와 함께 지하3층으로 추락하여 결국 2021. 4. 30. 15:35경 철거 구조물에 의한 압착으로 몸통부위가 손상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 A, C, E은 J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해체공사 작업과정에서 사업주, 도급인, 감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M(59세)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 C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M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D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각각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M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단2205』
피고인은 2022. 5. 10. 21:10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월곡로14길3 월곡역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한 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경비교통과 P 소속 경장 Q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3경부터 21:3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R, S, T의 법정진술
철거공사계약서, 해체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공사감리일지, 중대재해조사의견서, 감정서(국과수)
U, J, V, W, X,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사체검안서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E : 형법 제268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 D,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A
우리나라는 OECD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산업재해율이 높은 나라이고, 거의 매일 같이 언론을 통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기도 하였으나 현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산업재해 사망자들에게는 교통사고 사망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가해자들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것도 또한 우리 실정이다. 산업 노동자들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공작기계의 부속품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이 위반한 안전조치의무는 해체된 잔재물의 적절한 제거나 잔재물 위에서의 작업 금지 같은 매우 기본적인 것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우리나라 산업계의 구조적인 후진국형 현실은 강력한 처벌이나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부과될 때야 담보되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취지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피고인 C, A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에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는 법 집행에 대한 도전으로 보이고, 이는 음주운전 그 자체보다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E : 피고인은 해체작업자들이 3층 슬래브에 잔재물을 즉시 반출하지 않고 적재하게 한 잘못이 있으나, 비상주감리인으로서 그 주의의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나머지 137개동의 해체 작업을 무사히 마무린 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종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