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012
판결선고
2023.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7. 11. 4.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923,530원 합계 1,290,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0,125,392원 합계 93,770,2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퇴직금 산정 계산서, 단체협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의 퇴직금 산정에서 3개월을 기준으로 할 것인 지 단체협약상의 1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인 지에 대한 계산상 다툼이 민사소송으로 계속 중이어서 피고인이 퇴직금을 일부러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6. 18.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66,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3,644,8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고소취하
판사 이종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