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294
판결선고
2023.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병원에서 2021. 3. 27.부터 2021. 11.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21. 8월 임금 111,150원, 2021. 9월 임금 45,600원, 2021. 10월 임금 380,000원, 2021. 11월 임금 152,000원 등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체불임금 합계 688,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D 근무시간표, 각 계좌거래내역, 근로자 D 입금대장, C병원 사내규정, 각 급여내역, 문자내역(F, G, H), D 근무표, 급여정산내역, 급여이체내역
진정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피고인 주장의 취지는 D에게 근무시간 중 식사 및 휴게시간으로 약 2시간을 부여하였는데 그 시간에 대하여도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D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및 휴일 및 휴식시간' 란에는 '근로시간은 갑(피고인)과 을(D)의 쌍방간의 협의한 사항으로 하며 기본 근무시간과 비상 근무시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식사시간 또는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사내 규정에도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증거기록 제97, 98, 99쪽), 피고인은 D에게 D가 근무한 시간(식사시간 포함)에 대하여 시급 9,500원을 일괄 적용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한 점, ② 피고인이 병원 식사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길게 정하였으나, 이는 병원 식당에 의자가 2개밖에 없어 근로자들이 교대로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9쪽), 피고인의 병원에서 근무했던 F, G, H는 D에게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D가 답변을 유도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D가 매일 약 2시간씩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식사시간 또는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간 역시 실질적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작성하여 서울북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D의 2021. 10. 18.경부터 2021. 11. 17.경까지의 근무표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식사시간 또는 휴게시간도 모두 근무시간으로 처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01 내지 118쪽), ④ 피고인은 식당에서 근무한 E가 D 등 직원의 휴게시간 부여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E는 서울북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해서 그런가보다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이 구체적으로 휴게시간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지는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이 휴게공간이라고 주장하는 장소도 당직실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합계 688,750원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미지급 주휴수당액이 크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고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김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