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374
판결선고
2023.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공사현장 등에서 2020.9.1.부터 2020.10.9.까지 일용근로한 근로자 E의 2020.9월 임금 2,600,000원, 2020.10월 임금 1,000,000원 임금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출력일보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사용자가 아니라 같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 즉 도급인인 G의 상무인 F은 이 사건 공사 중 가구공사를 원래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소개한 주식회사 H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E을 자신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점, 위 도급인과 E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추단할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