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앨범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22.부터 2021. 11. 26.까지 근무한 D의 2021. 10월 주휴수당 288,000원, 2021. 11월 임금 198,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6. 28.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