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별지 범죄 일람표 중 B, C,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437
판결선고
2023. 2.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E, 1층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3.부터 2021. 11. 30.까지 일용근로한 G의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592만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감독관 의견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G와 근로일수의 차이 및 기타 금전 문제로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사정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E, 1층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2.부터 2021. 12. 1.까지 일용근로한 B의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1,033만원 등 퇴직자 3명 합계 2,133만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