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532
판결선고
2023.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소재한 C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7.7.부터 2021.9.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8월 임금 일부 1,517,120원, 2021.9월 임금 일부 616,160원과 2021.7월 주휴수당 209,280원, 2021.8월 주휴수당 279,040원, 2021.9월 주휴수당 139,520원 등 금품 합계 2,761,1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태일지, 카톡문자내역, 사업자정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월급여를 최하 150만원으로 정하고 그 달 그 달 사정에 따라 맞춰주어도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답변만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월 급여에 관한 후속 논의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월 급여를 150만 원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자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월 급여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