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910
판결선고
2022.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소재한 C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시흥시 D 소재 창고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건설업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 12. 29.부터 2022. 1. 12.까지 근로하면서 패널 시공 업무를 담당한 E의 임금 1,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만 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2005 년과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