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72,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5.
부터 2024. 6.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0,345,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3,18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7,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4.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의 본소청구(퇴직금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예비적 반소청구(본소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 자동채권으로 주장하였던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피고의 위 상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기간 내인 2022. 5. 10. 본소와 예비적 반소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23. 8. 21.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기존의 본소에 대한 항소취지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변경하고, 기존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항소취지를 삭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항소기간이 지난 2023. 8. 23. 본소와 예비적 반소 모두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항소취지를 변경함으로써 본소에 대한 항소만을 유지하고 예비적 반소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대항소 중 예비적 반소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제1심이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에 대한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제1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소에 대하여 제1심이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제1심판결이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더라도 피고가 제1심에서 기각된 반소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예비적 반소가 당심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 19078 판결 참조).
그리고 본소, 반소의 경우 어느 한 소에 대해서만 항소하더라도 항소로써 판결자체의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하지 않은 부분도 이심되어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당초 항소가 적법한 이상 항소심 계속 중에 항소심에 이심되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본소, 반소에 대해서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더욱이 이 사건 예비적 반소와 같이 ‘피고의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자동채권으로 주장하였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상호간의 밀접성 및 의존성이 있어 합일적 판단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기초사실
원고는 2007. 3. 1.부터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기사로서 근무하다가 2016. 10. 3.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9. 9. 19. 위 노동청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10,895,18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다(이하 '관련 진정사건'이라 한다).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C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0. 11. 27. C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2020고정533호), 이에 대해 C는 2020.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204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C의 사망으로 인해 2021. 5. 28.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확10526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1. 3. '피고와 원고 사이의 같은 법원 2017가단143493, 같은 법원 2019나34525 임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285,884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20. 11. 13. 확정되었다(이하 '제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
원고, D, E, F 등 4인(이하 '원고 등 4인'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17330호로 체불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2. 18. 원고 등 4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 등 4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005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1. 19. 원고 등 4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카확10375호로 위 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7. 29. '피고와 원고 등 4인 사이의 위 판결에 의하여 원고 등 4인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2,109,158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21. 9. 24. 확정되었다(이하 '제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하고, 제1 소송비용액확정결정과 통틀어 일컫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
한편, 원고의 채권자인 G는 2011. 6. 23. 원고의 퇴직금 중 550,000원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타채16885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1. 6. 27.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11. 7. 14.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10,345,180원(원고는 위 퇴직금 산정액 10,895,180원에서 이 사건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550,000원을 공제한 10,345,180원만 청구하였다)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0,345,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중간정산금 지급으로 변제 내지 미납 사납금과 상계되었다는 항변
주장의 요지
피고와 원고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은 변제되었거나 미납 사납금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한지 여부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기는 하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7. 16. 관련 진정사건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출석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적은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사납금 미수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한다고 통보하였으나 해고 등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고, 퇴직금 중간정산내역서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533)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사납금 미수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고 인정한 사실, 퇴직금 중간정산내역서(을 제2호증의1)에는 원고에 관하여 2007. 3. 1.부터 2008. 2. 28.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1,090,740원, 2008. 3. 1.부터 2009. 2. 28.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1,174,590원, 2009. 3. 1.부터 2011. 11.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3,184,900원(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중간정산'이라 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서명날인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거나 이 사건 중간정산의 합의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1, 12,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약 10년간 이 사건 중간정산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이 사건 소송에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모순행위금지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중간정산에 관한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미납 사납금과의 상계가 유효한지 여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하였을 때,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재직 중 임금 청구라도 임금의 초과 지급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가깝고 사용자가 상계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을 때, 사용자는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고(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나, 다만 이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인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5154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중간정산은 피고가 원고에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중간정산에 관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기한 상계 항변<1>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중간정산 합의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보더라도,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중간정산금 3,184,9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② 이를 직접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원고는 사납금채무를 면제받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으며, ③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운송수입금을 가져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또 다른 부당이득 반환채권 내지 사납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로써 상계가 허용된다.
판단
상계계약은 상호의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일방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그 면제가 무효가 되면 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 그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단독행위로서의 상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가 퇴직금 중산정산금 명목의 금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사납금채권을 원고의 위 중간정산금채권과 상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중산정산 합의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여전히 사납금채권을 보유하게 되므로, 원고로서는 그 채무를 면제받은 바가 없고 위 금원을 실제로 지급받은 것과 같이 볼 수도 없으며, 결국 원고의 부당이득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5조)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인 사납금<2>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피고의 사납금채권에 대하여 앞에서 본 조정적 상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가 상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송비용채권에 기한 상계 항변 및 상계충당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소송비용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집행권원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 중 2분의 1 상당액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고, 같은 법 제25조는 사용자가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서로 상계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사용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결정 참조).
원고는 피고에 대한 퇴직금(지연손해금 포함)채권을 가지고 있고, ① 2020. 11. 13. 피고의 원고에 대한 6,285,884원의 소송비용채권(제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② 2021. 9. 24. 피고의 원고에 대한 2,109,158원의 소송비용채권(제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각 확정되어 변제기에 도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제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6,285,884원의 소송비용채권과 이 사건 퇴직금채권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21. 4. 27.자 피고 준비서면이 2021. 4. 28.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제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2,109,158원의 소송비용채권과 이 사건 퇴직금채권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21. 11. 2.자 피고 준비서면이 2021. 11. 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한 ① 6,285,884원, ② 2,109,158원의 각 소송비용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민법 제497조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채권 10,345,180원의 2분의 1인 5,172,5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상계할 수 있고, 상계적상 시점은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일이며(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781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없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대법원 2022. 3. 17.자 2020마6792 결정 등 참조).
피고의 상계 항변 및 상계충당 법리에 따라 ① 소송비용채권 6,285,884원은 원고의 퇴직금채권 10,345,180원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20. 11. 13.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528,758원<3>에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 3,757,126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원고의 잔존 퇴직금채권은 6,588,054원이 된다. 그리고 ② 소송비용액채권액 2,109,158원은 위 6,588,054원에 대하여 2020. 11. 4.부터 2021. 9. 24.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41,134원<4>에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 1,768,024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원고의 잔존 퇴직금채권은 4,820,030원이 되는데, 이는 상계 가능한 ‘5,172,590원(위 퇴직금채권 10,345,180원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결과가 됨은 계산상 명백하여 부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172,59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상계적상일인 2021. 9. 24.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5,172,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 6.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반소에 대한 판단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기한 상계 항변이 본소에서 배척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주장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성립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반소로서 사납금채권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사납금채권은 아래와 같은 원고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사납금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해 3년의 단기소멸시효 내지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 권리인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으로서,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사납금채권은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보조적 상행위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54조에 의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사납금 채권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2011. 11. 30. 이후로서 원고의 퇴직일인 2016. 10. 3.로부터 기산하더라도 5년이 경과한 2021. 12. 14. 이 사건 반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위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상 실효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노호성(재판장) 황기선 이상윤
각주1) 피고는 당심에서 본소청구의 방어방법으로서, 제1심의 예비적 반소 청구원인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을 제출하였다.
각주2) 일정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수종사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사납금제는 운송수입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액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적은 때에는 운수종사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이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개정되어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규정하였으나 이를 우회하여 사실상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후 여객자동차법이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가 신설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되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 참조). 비록 이 사건은 위 법 시행 전이기는 하나, 조정적 상계의 허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함이 타당하다.
각주3) 10,345,180원 × {0.06 × (4 + 27 ÷ 365)}
각주4) 6,588,054원 × {0.06 × (315 ÷ 36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