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150,000원, 원고 B에게 2,2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사업자<1>이고, 주식회사 D(구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고만 한다)<2>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은 같은 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이다.
피고는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여주시 G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D에게 하도급하였고, D은 이 사건 공사 중 수장공사를 F에 재하도급하였다.
원고들은 F에 고용되어 2019. 9. 2.경부터 2019. 9.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아트웰 천정몰딩 공사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였다.
F은 원고 A에게 인건비 315만 원(= 35만 원 X 9일), B에게 인건비 225만 원(= 25만 원 X 9일)을 각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H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D은 F에 이 사건 공사 중 수장공사를 재하도급하였는데, 원고들은 F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F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F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F에게 고용되어 2019. 9. 2.경부터 2019. 9.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임금 315만 원, 225만 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 D과 F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이자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F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315만 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225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이미 F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F이 체불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가 직상 수급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데(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로서,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입법 취지를 두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직상 수급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입법 취지, 규정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F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와 같은 이유로 직상 수급인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가 부당하다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석(재판장) 황기선 이상윤
각주1)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각주2) 피고의 법인등록번호는 I, 대표이사는 J이고, 주식회사 D의 법인등록번호는 K, 대표자는 L으로 피고와 주식회사 D은 별개의 회사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