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2나3991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집행관법 및 집행관규칙에 근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부동산 경매 입찰 진행, 부동산 현황 조사, 유체동산 집행(재판의 진행), 서류 송달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집행관사무소이다.

나.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은 2008. 6. 3.경부터 피고를 규율하기 위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1986. 8. 5.부터 1993. 8. 31.까지 서울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동산 압류 등 집행업무를 보조하는 단순 노무 역부(이하 ‘역부’라고 한다)로 일하였고, 1993. 9. 1. 위 집행관사무소에서 보조수로 발령받아 집행관 또는 사무원의 역할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96년경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1> 집행관사무소로 전입하였고, 2008. 6.경 이래 사무원으로서 집행관의 업무를 보조하여 집행조서의 작성, 채권자와의 집행일정 조정, 송달 사무 등에 종사하다가 2019. 7. 30.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지급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이하 ‘중앙사무소’라고 한다)에 요청하였고, 원고의 퇴직일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은 1일 111,621.3원이며, 중앙사무소는 원고의 근로기간을 1993. 9. 1. ~ 2019. 7. 30.로 산정하여 퇴직금 80,850,28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4, 9,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체 재직기간인 1986. 8. 5.부터 2019. 7. 30.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바, 원고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전체 퇴직금 액수는 110,532,343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80,850,28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 29,682,0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을 1986. 8. 5.부터 2019. 7. 30.까지로 주장하나, 그 중 1986. 8. 5.부터 1993. 8. 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재직기간’이라 한다)에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재직기간 동안에는 단순 노무를 제공하는 역부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직기간을 제외한 1993. 9. 1.부터 2019. 7. 30.까지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중앙사무소로부터 수령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을 나머지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재직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재직기간 이후에 피고와 새로이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재직기간 동안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2>

3)

피고가 이 사건 재직기간 동안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회계는 중앙사무소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어 급여 등의 지급의무자는 중앙사무소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의 지급의무자도 중앙사무소이지 피고가 아니다.

3.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재직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재직기간 동안 서울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에서 역부로 근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역부에게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더라도, 역부는 스스로 업무 내용을 결정할 수 없고, 집행관(이 사건 재직기간 당시 공식 용어는 집달관이나 현재의 용어인 집행관으로 통일한다)의 지시에 따라 집행업무를 보조하였는바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재직기간 동안 출퇴근 기록 등 자료는 없으나, 역부로 일할 당시 매일 일당을 받기 위해서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고 한 전직 집행관사무원의 진술에 비추어 역부는 사실상 각 집행관에게 전속되어 매일 출·퇴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역부가 집행 보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품이나 자재를 개인적으로 소유하였다거나 본인의 도구를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며, 전직 집행관사무원의 진술에 의하면 역부로 일할 당시 탁자와 의자 등의 비품을 받아 이를 사용한 점, ④ 역부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집행을 보조하고 건당 일정 금액을 노무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위 수당은 집행시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집행기일 통지, 색인 등 집행관의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수당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재직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직기간 동안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재직기간 동안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6. 8. 5.부터 서울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역부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3. 9. 1. 위 집행관 사무소의 보조수로 발령받았고, 1996년경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집행관사무소로 전입한 이래 피고 사무소에서 근무를 계속하였는데, 전직 집행관 사무원의 진술서 및 확인서를 보면 보조수로 발령되기 전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재직기간 전후로 근로의 단절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역부는 임시 또는 일용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역부에서 보조수로 전환된 것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서울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집행관사무소로 전입한 것을 두고 전입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는 단지 근로 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역부로서 근무한 이 사건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본문), 퇴직금 지급 의무자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 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중앙사무소이지 피고가 아니라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1986. 8. 5.부터 서울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역부로 일하여 오다가 1996년경 피고의 전신인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집행관사무소로 전입한 이래로 사무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여왔고, 2019. 7. 30. 피고에서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와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한 자는 중앙사무소가 아니라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서울지방법원 집행관합동사무소 규약이 2008. 6.경 이전까지 적용되어 오다가 서울지방법원 관내지원(동부, 서부, 남부, 북부)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서 이 사건 규약이 시행되었고, 위 규약 제13조에 따라 피고의 회계는 중앙사무소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어 중앙사무소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규약 제27조, 제30조에 따라 피고는 자체적으로 근로자인 사무원의 채용, 징계, 처우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나아가 집행관법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3>에 따라 피고의 대표집행관은 사무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므로 사무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 근로관계를 인정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다.

③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9.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집행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서울북부집행관 집행관 사무소 규약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비법인 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가 2018. 6. 15.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한 바 있다.

④

원고는 2020. 6. 16.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피고의 전 대표집행관 B(이하 ‘피고 전 대표’라고 한다)의 금품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이 사건 특별사법경찰관’)은 2021. 3. 19. ‘원고가 역부에서 사무원으로 전환된 것이 근로기간의 단절로 보기 어려워 역부와 사무원으로 근무한 전체기간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의 차액 29,682,063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원고의 퇴직금에 대하여 피고 전 대표는 지급 신청만 할 수 있을 뿐 중앙사무소에서 금액을 산정하여 직접 지급하였고, 규약 제13조에 따라 퇴직금 등 회계를 피고 전 대표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비록 퇴직금이 미지급되었으나 피고 전 대표에게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거나 미지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불기소(혐의없음)의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3. 24. 피고 전 대표에 대하여 ‘1986. 8. 5. ~ 2019. 7. 30.의 근로기간을 주장하며 일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지급의무의 존부는 별론으로 함) 피고 전 대표가 아닌 위 중앙사무소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 전 대표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5834호)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특별사법경찰관은 중앙사무소가 회계처리 권한을 가지므로 피고 전 대표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불기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의 근거를 이루는 대법원 1992. 2. 9. 선고 97다56235 판결은 집행관과 그 집행관들이 모여 구성하는 합동사무소 중에서 사무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한 사안이며, 지금과 같이 서울 소재 각 지방법원이 별도로 설립되기 이전의 사안에 대한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⑤

피고는 집행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규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독립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중앙사무소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은 110,532,610원[= 111,621.3원<4> × 30일 × 12,048일<5> ÷ 365일, 소수점 이하 버림]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차액 29,682,063원(= 위 전체 퇴직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10,532,343원 – 기 수령 퇴직금 80,850,28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황기선(재판장) 이상윤 노호성

각주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집행관사무소의 명칭이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피고)가 되었다.

각주2)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재직기간 동안 서울민사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와의 근로관계를 피고가 최종적으로 승계한 것과 같은 고용 승계가 인정되려면 중앙사무소로부터 피고로의 영업양도가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의 역부로서의 업무와 사무원으로서의 업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의 계속근로는 단절되었다고 주장한다.

각주3) 집행관법 제8조(사무소) ①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 사무소에는 대표집행관을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대표집행관은 집행관 사무소에 소속된 집행관을 대표하며 집행관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각주4) 원고의 퇴직일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이 1일 111,621.3원에 이르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각주5) 1986. 8. 5.부터 2019. 7. 30.까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