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초기2114 판결

2022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