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892,2022
판결선고
2023.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2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시방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5.부터 2021. 7.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년 6월 임금 40,9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96,2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체불내역
각 근무시간표, 급여계산내역
각 미지급임금 계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은 근로자들의 식대로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임금은 법적으로 상계금지채권으로 설령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임금 일부를 미지급하긴 하였으나, 근로자들에게 식비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는 피해를 입히지 않은 점 참작]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무죄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1. 2. 27. 입사하여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한 B을 경영상의 이유로 2021. 5. 28.자로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941,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2021. 3. 1.부터 일하기로 근로계약서(25쪽)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는 2021. 2. 27. 알바생 교육을 받은 후, 2021. 3. 3.부터 5. 28.까지 근무하여(96쪽)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서 해고예고수당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판사 이종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