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2초기557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 9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6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