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23. 선고 2023가단15314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3. 10. 19.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9,091,3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