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4,420,000원 및 그 중 59,380,000원에 대하여 2023.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8,816,037원 및 그 중 83,776,037원에 대하여 2024. 9. 10.부터 2025. 3.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5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시 동대문구 C 대 86m2 및 D 대 116m2(이하 ‘이 사건 C 토지’ 및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경위
피고는 이 사건 C 및 D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22. 4. 1. 원고와 착공일 2022. 4. 4., 준공예정일 2022. 10. 31., 계약금액 1,100,000,000원(부가세 별도), 지체상금율 0.5/1000,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25%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고 되어있는데, 붙임서류로는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2 공사계약특수조건, 3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가 있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준공 원고는 2023. 4. 25. 무렵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23. 4. 2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내역 피고는 아래 표의 각 지급 일자에 원고에게 아래 표의 각 지급금액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 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은 1,210,000,000원(부가세 포함)이었으나,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하여 계약금액 1,133,100,000원, 부가세 38,750,000원, 합계 1,171,850,000원으로 공사대금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액 1,052,500,000원, 부가세 34,930,000원 합계 1,087,43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미지급금 84,420,000원(= 1,171,850,000원 -1,087,4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창호 브랜드 변경, 창호 추가 및 감소, 1층 화장실 추가 및 방수, 타일 설비, 스텐선 홈통 추가, 지하 유리칸막이 및 트렌치 신설, 4층 내부 계단, 다락 온수판넬 및 목작업, 민원 관련 담벼락 공사, 경계석 및 아스팔트 원인자 복구 등 추가공사를 시행하였고, 변경 및 추가공사 내역을 정리하여 피고에게 송부하였으며, 피고는 아무런 이의 없이 2022. 12. 26. 50,000,000원 및 2023. 3. 17. 15,000,000원 등 합계 6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변경 및 추가공사 내역대로 공사내용이 변경 및 추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합계 162,100,000원(부가세 포함)에서 기 지급한 6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7,100,000원(= 162,100,000원-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1,10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약정하였고,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금액만 총 1,117,500,000원(부가세는 34,930,000원을 포함하면 1,152,430,000원)을 지급하여 공사대금을 전부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추가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도급계약에 포함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고 및 피고 사이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와 계약금액 조정 협의를 한 적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65,000,000원(= 2022. 12. 29.자 50,000,000원 +2023. 3. 17.자 15,000,000원)은 기성금을 선급한 것일 뿐, 추가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추가공사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
공사대금 미지급금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계약금액 1,100,000,000원, 부가세 별도’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후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 및 부가세가 각 1,133,100,000원 및 38,750,000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일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공사대금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1,210,000,000원(= 1,100,000,000원 + 110,000,000원)보다 적은 1,171,850,000원(= 1,133,100,000원 + 38,750,000원)임을 자인하는 취지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공사대금 명목의 65,000,000원을 제외하고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은 1,087,430,000원(= 1,052,500,000원 + 34,93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4,420,000원(= 1,171,850,000원 – 1,087,4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의 발생 부분 한편,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84,420,000원에 대하여 준공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에 갈음하거나 하자보수와 함께하는 손해배상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민법 제667조 제3항 참조),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5,040,000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고, 원고의 위 손해배상의무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위 손해배상의무의 금액 범위 내에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증명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의무의 금액 범위에 대해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가 없다.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감경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 제6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특히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위에서 든 고려요소 외에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미지급공사대금에 대하여 연 25%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한 사실은 앞서 본바 같다. 그런데 이는 원고가 부담하는 지체상금율 0.5/1000(연이율 환산 18.25%)보다 상당히 높은 점, 공사의 완성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미완성 자체로 인한 손해 외에도, 후속 공사의 지연에 따른 공사비용의 증가, 준공 및 입주 등의 지연으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등 여러 가지 손해가 파생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 비하여 금전채무의 불이행의 경우에는 그 이자 상당액의 손해만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인 점,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최고이율이 연 20%이고, E연합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중은행의 최고연체이율이 대부분 연 15%인 점, 다만 원고와 피고는 지체상금이율에 비해 공사대금 지연손해금율을 더 높게 정할 의사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 연 25%는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본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공사내용의 변경.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으며,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 나아가 어떠한 공사 부분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포함된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변경 공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 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 공사의 내용, 추가.변경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본소), 70230(반소)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의 존재 사실은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구체적 판단
추가공사의 합의 갑 제1, 4, 5, 14, 25호증, 을 제2, 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보태어보면, 원고와 피고는 2022. 12. 26.기준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1차 추가공사’라고 한다) 내역, 2023. 3. 3.기준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2차 추가공사’라고 한다) 내역 및 원고의 2023. 5. 11.자 내용증명에 첨부된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3차 추가공사’라고 한다) 내역 중 ‘2, 3, 4층 PW3 창호 추가’와 관련하여서는 추가공사의 시행 및 그에 따른 대금 지급에 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도급계약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약사항 제2항은 ‘공사범위는 기제출한 견적서 및 첨부된 내역서에 기준함(전기·소방·통신공사 제외, 엘리베이터 포함 / 설계변경 시, 추가 정산 필요)’, 제4항은 ‘도시가스인입비, 통신필증, 상하수도인입비, 단지 외 배수 굴착관련, 전기인입 & 한전불입금, 지질조사비용 및 기타 견적 외 사항 및 대관업무 비용별도’라고 각 규정되어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른 추가 공사의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22. 12. 26.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추가 및 변경 공사 내역을 정리한 파일을 이메일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발송하였고, 해당 파일에는 변경 및 추가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액이 57,676,500원으로 기재되어있었다. 또한, 원고의 메일 내용에는 ‘지난주까지 현장에서 승인 내지 협의된 변경 부분 요약하여 보내드립니다.’, ‘각종 물가인상 공기지연 등 여건상 기성고금액은 현재 현장에 모두 투입된 상황입니다.’, ‘다음 기성고 청구까지 한달 여 기간 남았지만 준공예정일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추가내역 금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현장에서 승인 내지 협의된 공사 내역이라는 점과 추가공사 내역 관련 비용이 필요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통화하였는데, 피고는 통화하면서 원고가 발송한 추가 및 변경 공사 내역을 정리한 파일을 살펴보았음에도 추가 및 변경 공사 내역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단지 추가공사 시 소요된 물량 등을 감리를 통해 확인받고 구체적인 공사대금은 추후에 정하자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원고에게 연말에 급하게 필요한 금액을 묻고는 원고가 50,000,000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며칠 후인 2022. 12. 29.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메일, 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추가공사대금 57,676,500원 중 일부인 50,000,000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1차 추가공사 내역은 모두 인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추가공사금액은 추후에 소요 물량, 단가 등을 확인한 후에 확정하기로 하되, 우선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진행을 위하여 원고가 요청하는 추가공사대금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PVC 창호 LG로 변경 3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이 사건 2차 추가공사 내역이 포함된 추가 및 변경공사 정리 내역 파일을 송부하였는데, 해당 파일에는 이 사건 1, 2차 추가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합계가 77,778,560원으로, 금 회 청구분은 27,778,560원으로 각 기재되어있었다. 이후 피고는 2022. 3. 17.경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2022. 5. 18. 선금으로 159,780,000원을 지급한 이후, 2022. 8. 16.부터 2023. 3. 6.까지 5차례의 기성금을 각 179,530,000원씩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일정한 금액을 기성금으로 지급해 온 점, 2022. 12. 29.자 50,000,000원이 기성금의 선급이었다면 피고로서는 그 이후의 5차 기성금 179,530,000원에서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9,53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것이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전과 마찬가지로 5차 기성금 179,53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한 2023. 3. 17.경은 기성금의 지급을 완료하고, 준공금의 지급만을 남겨둔 시점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준공 서류 및 하자 이행각서 제출 등 준공금 지급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금을 선급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22. 12. 29.자 50,000,000원 및 2023. 3. 17.자 15,000,000원은 기성금도 준공금도 아닌 별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으로, 원고의 이 사건 1차 및 2차 추가공사대금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추가 및 변 공사를 시행하였다면, 발주자로서는 이를 확인한 즉시 수급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원고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1차 및 2차 추가 및 변경공사 내역서를 송부받아 확인하였음에도, 수행한 공사 내역 자체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고가 피고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도 없이 임의로 추가공사를 수행할만한 사정이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1차 및 2차 추가공사 내역 자체에 대해서는 원고와의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원고가 2023. 5. 11. 피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첨부된 이 사건 3차 추가 공사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그 중 ‘창호 공정’의 ‘2, 3, 4층 PW3 창호 추가 : 5개소 추가’의 경우에는 피고가 2022. 3. 15. ‘2. 창호건, 정면도 : 2~3층 좌측 1번째 창문을 2번째 창문처럼 4칸용으로 시공, 우측면도 : 변경 없음, 좌측면도 : 2~3층 창문 각 호실에 2칸 창문을 시공, 4층도 2칸 창문을 시공, 배면도 : 2~3층 창문 각 호실에 2칸 창문을 시공, 4층 변경 없음, 다락층 창문을 각 실마다 길게 늘여 2군데 설치’하기로 설계사와 협의하였다면서 그 내용을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3차 추가공사 내역 중 ‘창호 공정’의 ‘2, 3, 4층 PW3 창호 추가’는 발주자인 피고의 직접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7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3차 추가공사 내역 중 위 제6에서 인정한 ‘창호 공정’의 ‘2, 3, 4층 PW3 창호 추가’ 외 나머지 내역들에 대해서는 피고의 지시 또는 피고와의 합의가 있었음에 대하여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8 나아가 이 사건 3차 추가공사 내역 중 경계석 및 아스팔트 원인자 복구공사는 원고 측의 공사시 발생한 훼손된 경계석 및 도로포장을 원상 복구하기 위한 공사인 점을 고려할 때, 경계석 등의 훼손에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그 원상복구공사를 피고의 부담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추가공사대금의 산정 갑 제2, 4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는 1차적으로 감리를 통해서 추가공사 부분 및 추가공사 과정에서 소요된 자재들의 물량, 단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 추가공사대금 액수를 정하기로 하였음이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 액수가 감리의 확인을 거친 것인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를 위하여 투입한 재료, 물량, 단가 등을 알 수 없고, 추가공사대금 산출근거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일반 창호 및 방화 창호의 증감 개수에 큰 차이가 없고, 일반 창호보다는 방화창호가 더 고가임에도 방화창호의 감소로 감소되는 공사비보다 일반 창호의 증가로 인해 증가되는 공사비가 더 많게 책정되어있어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고의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증명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미 지급한 65,000,000원을 넘어선 금액에 관한 추가공사 대금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4,420,000원 및 그 중 59,380,000원(= 미지급 공사대금 84,420,000원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25,04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준공일 다음 날인 2023.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앞서 본 감경된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이 1,100,000,000원(부가세 별도)이고, 준공예정일이 2022. 10. 31.이며, 이 사건 도급계약상 지체상금약정이 지체일수 1일 당 총 공사대금의 0.5/1000(0.05%)인 사실, 원고가 위 준공예정일까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준공예정일 다음 날인 2022. 11. 1.부터 위 지체상금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위 지체상금의 종기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이 2023. 4. 25. 사용승인을 득하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그 무렵 완료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지체상금의 종기는 사용승인을 득한 날이자 공사 완료일인 2023. 4. 25.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공사를 지체한 일수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상 준공예정일 다음 날인 2022. 11. 1.부터 2023. 4. 25.까지 총 176일이다.
원고의 면책 내지 지체일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착공일은 2022. 4. 4.이나, 피고가 직접 하기로 하였던 기존 건물 및 기존 건물의 지하층 철거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원고는 2022. 5. 30.경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할 수 있었고, 2022. 6. 4.부터 2022. 6. 17.까지는 H단체 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수급 불가라는 원고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인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였으며, 장마 기간이 겹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지연되었으며, 무엇보다 원고는 2022. 9. 13. 피고에게 준공예정일을 2023. 2. 25.로 수정한 예정공정표를 송부하였으며, 2022. 11. 8.경에는 피고에게 천재지변, 설계 변경, 민원 등으로 준공예정일을 2023. 3.경보다 앞당길 수 없으므로 사용승인은 2023. 3.경으로 예상하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해 별다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잘 알겠다고만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23. 3.경까지로 공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므로, 2023. 3.경까지는 지체일수에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리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란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을 수급인이 입증하여야 하고, 단지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때에는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가 직접 하기로 한 기존 건물 철거 지연으로 인한 착공 지연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 전 C 및 D 토지 지상의 기존 건물 철거를 직접 하기로 하였음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착공은 이 사건 C 및 D 토지 지상 기존 건물의 철거가 완료되어야 가능함은 당연한데, 을 제20호증(해체감리완료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C 및 D 토지 지상 기존 건물의 철거가 2022. 4. 18.부터 2022. 4. 29.까지 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가 착공 예정일인 2022. 4. 4.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직접 하기로 하였던 선행공정의 지연이라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2022. 4. 4.부터 2022. 4. 29.까지의 26일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기존 건물 지하층 철거 공사 과정에서의 인근 주택 담벼락 파손 등 민원으로 인한 공사 지연 갑 제16호증,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4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I건축사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C 및 D 토지 지상의 기존 건물을 전부 철거하기로 하였으나, 기존 건물의 지하층 철거는 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와 이 사건 건물 흙막이 가시설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소외 J가 기존 건물 지하층 철거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22. 5. 18.경 인근 주택의 담벼락을 파손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2022. 5. 23.경 철근 반입, 외부 휀스 작업, 비계 자재 반입 등의 작업이 예정되어있었으나 오전 작업 중 인근 주택의 민원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으며, 2022. 5. 30.경에서야 비로소 CIP 공정 작업에 착수하였고, 이후 피고가 2022. 6. 3. J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J가 기존 건물 지하층 철거공사 진행 중에 인근 주택 담벼락을 파손하여 발생한 민원으로 인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역시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지연 일수가 지체일수에 산입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J를 통해 직접 기존 건물 지하층 철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택과 문제가 생긴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지연은 피고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 지연 기간이 지체일수에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하도급업체인 J를 통해 기존 건물 지하층 철거공사를 수행한 것이고, J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약사항 제8항에는 ‘지하층 철거 물량 정산하여 흙막이 토목 공종에 작업지시 및 추가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있는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로서, ‘지하층 철거 물량 정산하여 ~ 추가 지급한다.’는 문언의 내용과 형식 등에 의하면, 이는 당초 계약사항에 없던 지하층 철거를 완료하면 그 물량을 정산하여 피고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따라서 위 특약사항 제8항에 따른 추가대금 지급의무는 피고에게 있고, 그 채권은 계약당사자인 원고에 있다고 해석되는 점, 피고가 원고를 통하지 않고 J를 통해 기존 건물 지하층 철거공사를 직접 시행할 것이었다면 J에 대한 대금 지급은 원고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도급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추가대금 지급의무를 기재해 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결국 위 특약사항 제8항은 원고가 기존 건물 지하층 철거공사를 시행과 관련하여 물량 정산해서 흙막이 토목공종에 작업지시를 하고, 관련 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기존 건물 지하층 철거공사는 원고의 책임 하에 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의 담벼락 파손 및 민원으로 인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지연을 피고의 귀책사유라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볼 수 없는바, 기존 건물 지하층 철거공사 과정에서의 인근 주택 담벼락 파손 등 민원으로 인한 공사 지연일수가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단체 파업으로 인한 공사 지연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2. 6. 4.경부터 2022. 6. 17.경까지 H단체 파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H단체 파업 및 이로 인한 작업의 어려움에 대하여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H단체 파업의 경우에는 원고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원고가 통제 가능한 범위의 일도 아니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초기 단계인 CIP 공정시행 시에는 레미콘을 통한 콘크리트 공급이 중요한데, 레미콘 등 H단체의 파업으로 인하여 공정의 중요 자재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공정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H단체 파업기간인 2022. 6. 4.부터 2022. 6. 17.까지의 14일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장마 기간으로 인한 공사 지연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통상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안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참조), 2022년 여름경 발생한 장마가 천재지변에 준할 정도로 이례적으로 볼만한 증거도 없으며, 장마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던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장마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공사기간 연장 합의 성립 여부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9. 13.경 피고에게 준공예정일을 2023. 2. 하순경으로 기재한 예정공정표를 송부한 사실, 원고가 2022. 11. 8. 피고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동안의 천재지변,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용승인은 2023. 3.경으로 예상하라고 한 사실, 이에 대해 피고가 잘 알겠다고만 대답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부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은 ‘수급인은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의 사유로 인해 계약 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도급인은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서면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 요청한 사실이 없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준공예정일이 늦어질 것 같다고 통보하였을 뿐인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처분문서도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는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대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단지 피고가 지체되는 준공예정일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공사기간을 2023. 3.경으로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
인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처분문서도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는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대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단지 피고가 지체되는 준공예정일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공사기간을 2023. 3.경으로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비록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적은 없지만, 피고가 직접 시행하기로 하였던 기존 건물 철거공사의 지연 및 H단체 파업으로 인한 공사 중단은 피고의 귀책사유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정당하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만큼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결국, 발생한 지체상금은 74,800,000원[= 도급계약 계약금액 1,100,000,000원 × 지체상금율 1일 당 0.05% × 지체일수 136일(176일 –26일 – 14일)]으로 봄이 타당하다.
지체상금 감액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지체상금은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2014. 2. 13. 선고 2011다7011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외에 피고의 요구로 추가공사도 수행한 점, 2 이러한 추가공사 등에 소요된 공사기간이 추가공사금액이나 추가공사 내용에 비추어 사소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또한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착공이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 다시 공사를 착수하기까지 사전 준비작업 등 일정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지체상금 74,800,000원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그 지체상금 액수를 70%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상금 52,360,000원(= 74,800,000원 × 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보험료 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12,960,085원, 고용보험료 3,537,75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249,942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전부 그 용도로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계 40,590,000원<1>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모두 그 용도에 따라 지출하였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안전점검비 등의 명목으로 일부 사용한 것은 맞으나, 이 역시 결국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액을 반환의무가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정산 청구에 관한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2> 및 같은 법 시행령 26조의2 제2, 3항<3>에 의하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이 경우 발주자는 도급받은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 참조). 또한, 비록 위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서 정산할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1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도 당해 건설공사에 사용할 근로자와 관련된 비용으로 원사업자인 건설업자가 사업주로서 부담할 의무가 있을 뿐 발주자가 이를 부담할 의무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실제로 이러한 보험료가 지출된 바 없다면 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각 이를 정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2, 2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노무비의 3.7%로 책정되어 12,960,085원으로, 고용보험료는 노무비의 1.01%로 책정되어 3,537,752원으로 각 계상되어있는 사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장으로부터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완납증명원을 발급받은 사실,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사업장별로 보험료를 일괄 처리하고 있어 현장별로 보험료를 분리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사후 정산의 대상이 되고, 위 각 보험료 지급에 대한 자료는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로서는 구체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지출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전액 지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분담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2,960,085원 및 고용보험료 3,537,752원 합계 16,497,8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은 건설공자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가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발령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는 발주자는 도급인이 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의 입법 취지는,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오직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다. 만약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인이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위 입법 취지에 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3호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면 위 과태료 규정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범위 내 사용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발령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점(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4101 판결 등 참조)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별표2]에 의하면, 건설기술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가설구조물 등의 구조검토, 안전점검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정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비용, 정기안전점검 시행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갑 제1, 23, 28호증의 각 기재, 갑 제3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이 사건 도급계약 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21,249,942원[(재료비+직접 노무비) × 1.86% + 5,349,000원]으로 계상되어있는 사실, 2 원고는 주식회사 K에 2022. 8. 17. 이 사건 건물 건설기술진흥법상 정기안전점검(흙막이 지보공 1, 2차) 비용 3,880,000원을, 2022. 10. 17. 건설기술진흥법상 정기안전점검(복합가설구조물 1, 2차) 비용 3,888,2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3 원고는 주식회사 L에 2022. 4. 25. 이 사건 건물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명목으로 1,980,000원을 지급한 사실, 4 원고는 2H 상사에 안전용품 명목으로 2022. 6. 15. 1,196,800원, 2022. 8. 17. 1,476,750원, 2022. 9. 17. 321,200원, 2022. 10. 17. 927,300원, 2022. 11. 15. 1,741,300원, 2022. 12. 16. 100,650원, 2024. 4. 23. 1,983,3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5 원고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고리 등 보호구 등을 구입한 사실, 6 원고는 2022. 5. 18.부터 2023. 3. 23.까지 20회에 걸쳐 M 주식회사 서울지사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6호 다목에 따라 기술지도를 받은 사실, 7 원고는 M 주식회사에 재해예방기술지도 명목으로 2023. 5. 12. 2,200,000원을 지급한 사실, 8 원고는 N 주식회사에 2022. 4. 18.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명목으로 2,420,000원, 2022. 6. 15. 합벽지지대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비용 550,000원 및 사전현황조사비 2,2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지출 비용 중 2항의 주식회사 K에 건설기술진흥법상 정기안전점검 비용 7,768,200원(= 3,880,000원 + 3,888,200원), 3항의 주식회사 L에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1,980,000원, 8항의 N 주식회사에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구조검토 및 조림도 작성비 등 명목 5,170,000원(= 2,420,000원 + 550,000원 + 2,200,000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사용이 불가한 항목인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비용, 정기안전점검 시행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해당 비용만큼은 원고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 용도대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4,918,200원(= 7,768,200원 + 1,980,000원+ 5,1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 요지
피고 이 사건 건물에는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등 여러 가지 하자가 있고, 폐기물 처리, 준공 전 청소 및 도시가스 인입 및 배관 공사는 모두 원고의 업무인데도 원고는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급수 인입공사, 한전 계량기, 경계석 및 아스팔트 복구, 무인택배보관함, 수도 광열비, 전기 온수기 및 컨벡터, CCTV 및 현관 로비폰 등 역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업무인데도 원고는 이를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누수가 원고의 보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자 직접 이 사건 건물 4층 테라스 및 1층 주차장에 렉산을 설치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 보수비용 48,220,000원(= 20,720,000원+27,500,000원) 및 렉산 설치비용 25,160,000원[=16,874,150원(3,868,000원+1,934,000원+4,303,150원+6,769,000원)× 1.4915], 합계 73,380,000원(= 48,220,000원+25,1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감정인 O의 감정 결과 중 ‘미시공 공사비 관련 준공 전 청소 990,000원, 폐기물 처리 310,000원, 도시가스인입 610,000원’의 경우에는 원고가 이미 시공한 것이거나, 이 사건 도급계약 상 원고의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의 미시공하자로 보아서는 안 되고,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상 원고의 작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역시 원고의 미시공하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은 감정인 O가 산출한 하자보수비용 및 미시공 공사비 합계 20,720,000원에서 준공 전 청소, 폐기물 처리, 도시가스인입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8,810,000원<4>[= 20,720,000원 -1,910,000원(= 990,000원+310,000원+61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관련 법리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신축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공사시공자가 건축법 및 위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건축주나 공사감리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설계도서를 변경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시공자와 건축주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설계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92866 판결).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별지 기재 하자 항목에 대한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감정인의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고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은 별지 기재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시공한 공사내역 중 발생하거나 미시공한 내역과 관련하여 하자보수비로 20,720,000원[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 포함 여부가 다투어지는 항목에 대한 감정 결과를 제외한 금액]을 산정하였다.
준공 전 청소, 폐기물 처리 하자 : 인정 원고는 위 하자항목 중 별지 제3항 순번 4, 5번인 ‘준공 전 청소, 폐기물’ 항목과 관련하여 이미 비용을 들여 시행하였으므로 미시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준공 전 청소 및 폐기물 처리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원고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실, 2 원고는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P에 2022. 9. 26. 3,080,000원, 2023. 5. 12. 385,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Q에 2022. 9. 26.부터 2023. 5. 12.까지 합계 17,820,000원(= 2022. 9. 26. 1,100,000원+ 2022. 10. 17. 1,760,000원+2022. 10. 31. 1,760,000원 +2022. 11. 15. 3,520,000원+2022. 11. 28. 1,760,000원+2022. 12. 16. 1,760,000원 +2023. 1. 16. 1,760,000원+2023. 2. 15. 1,760,000원+2023. 5. 12. 1,760,000원 및 88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주식회사 R에 2023. 2. 15.부터 2023. 5. 12.까지 합계 3,960,000원(= 2023. 2. 15. 1,100,000원+2023. 3. 7. 1,100,000원+2023. 3. 15. 1,100,000원+2023. 5. 12. 66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3 원고는 준공 전 청소를 위하여 2023. 5. 12. S에 2,4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2호증의 영상, 이 사건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감정인은 현장조사 결과 폐기물 처리 및 준공 전 청소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감정인의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준공전 청소나 폐기물 처리에도 불구하고 2023. 4. 14.경까지 폐기물 처리 및 준공 전 청소에 미비한 점이 남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준공 전 청소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하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도시가스 인입 미시공 : 불인정 도시가스 인입과 관련하여서는,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된 산출내역서(을 제2호증) 중 총괄공정별집계표 이하 ‘건축 01015. 기타. 부대공사’ 항목에는 도시가스 인입 및 배관이 포함되어있고, 금액도 13,500,000원으로 책정되어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원가계산서에는 이 사건 도급금액 1,100,000,000원의 구성항목으로 건축공사비용이 865,269,494원(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외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 그런데 위 산출내역서에서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 공사금액을 산정한 총괄공정별집계표에는 건축공사비용이 912,630,213원으로 기재되어있어 위 공사원가계산서와 상호 일치하지 않는바, 이는 총괄공정별집계표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집계하거나 산정한 공사항목과 비용을 가감하여 공사원가계산서 공사금액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더욱이 감정인이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피고가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도시가스인입비는 494,780원(2024. 5. 17.자 감정서 49면)으로 위 산출내역서의 공사비용 13,000,00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4 이 사건 도급계약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약사항 제4항에는 도시가스인입 비용이 별도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있고, 이 사건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의 설계조건에도 가스인입비는 별도라고 기재되어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도시가스 인입공사가 원고의 시공범위에 포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하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 그 외 감정인이 한 그 감정결과 중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그 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기재 하자 항목 중 도시가스 인입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하자보수비 20,110,000원(= 20,720,000원 – 6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급수인입공사, 한전 계량기, 경계석 및 아스팔트 복구 공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수도 광열비, 전기 온수기 및 컨벡터, 건물 CCTV, 현관 로비폰, 10세대 인터폰(이 사건 감정 결과 제4항의 미시공 공사) 관련 하자 인정 여부 (1) 이 사건 도급계약의 구성 및 포함 내용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공사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공사계약 일반조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어있고, 급수인입공사, 한전 계량기 시공, 경계석 및 아스팔트 복구공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수도 광열비, 전기 온수기 및 컨벡터, 건물 CCTV, 현관 로비폰, 10세대 인터폰 설치 등은 모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시공범위에 포함되나, 원고가 이를 미시공하여 하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내역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상 원고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하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우선 이 사건 도급계약의 구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류 첨부 여부를 불구하고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일반조건 적용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지방차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사인 간의 도급계약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보강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나아가,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되는데, 설계서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6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2. 용어정의에 규정된 내용을 종합했을 때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등을 포괄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도급계약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사인 간 도급계약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시방서, 물량 내역서, 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고, 계약 내용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항목에 대한 하자 여부 판단
급수 인입 공사, 한전 계량기 시공, 건물 CCTV, 현관 로비폰 및 10세대 인터폰 미시공 : 불인정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의 항목에 포함되어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급수 공사 및 한전 계량기 시공의 경우 이 사건 도급계약 산출내역서 산출항목의 비고란에 ‘건축주 지정공사’로, 건물 CCTV, 현관 로비폰 및 10세대 인터폰의 경우 항목의 비고란에 ‘통신공사(별도)’로 각 기재되어있을 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합계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도급계약 계약금액에 해당 내역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급계약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약사항 제2항에서도 통신공사는 공사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있는 점, 이 사건 도급계약 산출내역서 설계조건에도 수도인입비는 별도라고 기재되어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급수 인입 공사, 한전계량기 시공, 건물 CCTV, 현관 로비폰 및 10세대 인터폰의 경우 이 사건 도급계약 상 원고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미시공하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도광열비 : 인정 수도광열비는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등 연료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의 ‘01001. 공통가설공사’에 ‘가설전기 설치 및 사용료’, ‘가설용수 설치 및 사용료’ 항목이 포함되어있는 점, 각 항목에 1,200,000원 및 800,000원으로 비용이 계상되어있는 점, 위와 같이 계상된 가설전기 및 가설용수설치·사용료 금액이 이 사건 도급계약 계약금액에 포함되어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설전기 및 가설용수 설치 및 사용료 납부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원고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고, 감정인 O는 이를 하자로 판단하여 수도 광열비 미시공 공사비는 2,49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수도광열비와 관련하여 2,4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경계석 및 아스팔트 복구공사 : 불인정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의 ‘01015. 기타. 부대공사’에 ‘경계석 및 아스팔트 원인자복구’ 항목이 포함되어있으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합계 금액란과 비고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있어 공사비용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점, 경계석 및 아스팔트 복구공사는 급수 및 도시가스 시설 등의 설치공사 일환으로 배관설치 등을 위해 굴착공사를 한 후 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공사로서 급수공사 및 도시가스 인입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그런데 이 부분 공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주인 피고가 별도로 부담하여 진행하기로 되어 있고, 원상복구 공사만을 분리하여 원고가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용이 계상되지 아니한 채 공사비 산출내역서 항목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사가 원고의 공사범위에 포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미시공하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전기 온수기 및 컨벡터 : 인정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되는 설계도서 중 기계장비일람표에 기재되어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후 이를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감정인 O 역시 전기 온수기 및 컨벡터는 각 2개씩 필요하고 미시공 공사비를 950,000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전기온수기 및 컨벡터의 미시공 하자와 관련하여 9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무인택배 보관함 : 인정 갑 제1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계약도면에는 무인 택배함이 설계되어있었던 점,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준공도면에는 우편물 수취함만 있을 뿐, 무인 택배함은 기재되어있지 아니한 점, 이에 감정인 O는 무인택배 보관함 3개 미시공 공사비를 1,490,000원으로 산정한 점 등이 각 인정된다. 한편,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는 적법한 설계변경을 통하여 준공도면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무인택배 보관함을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계약도면에 포함되어있던 무인 택배함을 피고와의 합의 없이 임의로 설치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에게 무인택배 보관함 미설치와 관련하여 1,4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수도광열비, 전기 온수기 및 컨벡터, 무인택배 보관함 등의 각 미시공 하자와 관련하여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4,930,000원(= 2,490,000원 + 950,000원 + 1,4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층 테라스 및 1층 주차장 렉산 시공 관련
인정 사실 1 이 사건 건물 4층 테라스의 누수가 이 사건 건물 3층 T호 및 U호의 천장으로 이어지는데, 이 사건 건물 준공 이후인 2023. 5.경 이 사건 건물 T호에서 누수가 확인되었다. 2 피고는 2023. 5. 17.경 이 사건 건물 4층 테라스 중 누수가 의심되는 부분을 실리콘으로 마감하는 등 방수 공사를 시행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 7.경에도 이 사건 건물 T호에서 누수가 계속되자, 원고가 2023. 8. 7. 이 사건 건물 4층 테라스 중 누수가 의심되는 부분을 실리콘으로 마감하는 방수공사를 시행하였다. 4 2023. 8. 28.경에도 이 사건 건물 T호에서는 누수가 확인되었고, 2023. 9. 30.경에는 U호에서도 누수가 확인되었다. 5 한편, 2023. 8. 15.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 1층 및 1층 주차장에서도 누수가 발생하였다. 6 피고는 2023. 10. 23.경 원고 측 건축 소장인 V 소장에게 ‘내일 U호 천장 누수로 인해
이 사건 건물 T호에서 누수가 확인되었다. 2 피고는 2023. 5. 17.경 이 사건 건물 4층 테라스 중 누수가 의심되는 부분을 실리콘으로 마감하는 등 방수 공사를 시행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 7.경에도 이 사건 건물 T호에서 누수가 계속되자, 원고가 2023. 8. 7. 이 사건 건물 4층 테라스 중 누수가 의심되는 부분을 실리콘으로 마감하는 방수공사를 시행하였다. 4 2023. 8. 28.경에도 이 사건 건물 T호에서는 누수가 확인되었고, 2023. 9. 30.경에는 U호에서도 누수가 확인되었다. 5 한편, 2023. 8. 15.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 1층 및 1층 주차장에서도 누수가 발생하였다. 6 피고는 2023. 10. 23.경 원고 측 건축 소장인 V 소장에게 ‘내일 U호 천장 누수로 인해 누수 업자를 불렀으니 입회해 달라’는 연락을 하였다. 7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4층 테라스 및 1층 주차장에 렉산 지붕을 설치하였고, 2023. 11. 28. 3,868,000원, 2023. 12. 4. 1,934,000원, 2023. 12. 11. 4,303,150원 및 2024. 3. 21. 6,769,000원, 합계 16,874,150원을 렉산 지붕 설치업자인 W에게 각 지급하였다. 8 피고는 2023. 12. 19. 원고 측 건축 소장인 V 소장에게 ‘이 사건 건물 외벽돌 안쪽으로 빗물이 녹아서 떨어진다. 테라스 전체를 렉산 시공해도 외벽돌 안쪽을 타고 누수가 된다’며 해결책을 달라는 연락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7, 19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 을 제5, 6, 18, 23, 2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적어도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 그 자체를 포함하고, 해당 하자보수비 상당액은 일반적으로 하자 보수에 필요하면서 적정한 공사비용으로서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개인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공사비용이 아니라, 건설물가, 정부 노임단가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건물 4층 테라스 및 1층 주차장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및 피고가 이 사건 건물 4층 테라스의 누수 예상 부위에 실리콘으로 마감하는 통상적인 누수공사를 시행하였고,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 4층 테라스의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위 인정근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1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1층 주차장 누수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방법의 누수방지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2 이 사건 건물 4층 테라스 누수의 경우, 렉산으로 지붕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계속되었는바, 렉산 설치가 누수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수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피고는 누수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하자보수 방법을 택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임의로 이 사건 건물 4층 테라스 및 1층 주차장에 렉산 지붕을 설치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하자의 보수라기보다는 추가공사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4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의 위치와 면적, 하자보수의 방법(공법) 등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객관적 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렉산 시공에 지출한 비용이 위와 같이 하자보수에 필요한 객관적 비용이라거나 건설물가, 정부 노임단가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누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렉산 시공 비용을 일반적인 누수 하자 보수에 필요하면서도 적정한 공사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렉산 시공 비용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 포함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으로 25,040,000원(= 피고가 선시공한 하자 보수 공사비를 포함한 미시공 하자보수비 20,110,000원 + 이 사건 도급계약 포함 여부가 다투어진 항목들 중 원고의 업무 범위 및 미시공 하자로 인정된 수도광열비, 전기 온수기 및 컨벡터, 무인택배 보관함 미시공 등 합계 4,9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의무가 인정되고, 위 공사대금지급의무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공사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는 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가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108,816,037원(= 지체상금 52,360,000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금 31,416,037원+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25,040,000원) 및 그 중 83,776,037원(= 지체상금 52,360,000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금 31,416,037원)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4. 9. 9.자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9. 10.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3. 1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