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는 16,592,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6,268,7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는 3,375,4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E는 8,679,7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지급명령 및 채권압류 · 추심명령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차전30394호로 F로부터 2019. 1.경부터 2019. 12.경까지의 급여 30,000,000원, 2020. 1.경부터 2020. 12.경까지의 급여 45,000,000원, 퇴직급여 73,323,724원 등 합계148,323,72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21. 1. 4. 위 법원으로부터 "F는 원고에게 148,323,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1. 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2021. 1. 26.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F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한 거래대금 채권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타채51421호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1. 2. 1.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1. 2. 4. 제3채무자인 G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들의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 B는 2019.경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단803401호로 F의 G에 대한 매출채권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9. 3. 7.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3. 12. G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C는 2020.경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11655호로 F의 G에 대한 매출대금채권 중 13,000,000원 등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20. 7.2.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0. 7. 7. G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D는 2020.경 F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카단52031호로 F의 G등에 대한 매출대금채권 중 7,000,000원 등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20. 7. 3.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0. 7. 8. G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20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100354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기초로 F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정산대금채권 중 18,000,000원 등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타채6213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0. 8. 10.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8. 13. 제3채무자인 G에게 송달되었다.
공탁사유신고 및 배당절차
G은 2021. 10. 8.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누락한 채 피고 B, C, D의 각 채권가압류 결정 3건 및 피고 E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건을 송달받았음을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년 금 제3117호로 F에게 지급할 매출대금 34,969,816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한 후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H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를 개시한 후 2021. 12. 21.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4,937,909원을 아래와 같이 피고들 4명에게 안분하여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 B는 2022.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자신의 F에 대한 실제 채권액 16,592,286원에 한하여 공탁금출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위 배당액 중 남는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이 사건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2022. 6. 21.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776,623원을 아래와 같이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안분하여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결국 이 사건 배당절차에 따라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배당된 금액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고, 피고들은 위 각 배당액을 모두 수령하였다.
<1><2><3>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 9, 10, 18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은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 등 채권으로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G이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한 후 사유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채권을 누락하는 바람에 이 사건 공탁금은 모두 일반채권자들인 피고들에게 배당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각 배당받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원고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를 제외하고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피고들이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F 대표이사 I의 친동생이고 F 등의 상무 등 임원일 뿐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임금 등 채권이 진정한 채권인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E는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가 'F가G으로부터 받을 거래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불명확하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F의 G에 대한 매출대금채권에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에게 배당하지 않고 피고들에게 배당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그것이 송달된 2021. 2. 4.까지 발생한 매출대금 채권에 한하여 미치는데 원고는 그 송달 이후에 발생한 매출대금의 공탁금 62,305,184원을 모두 배당받아 갔으므로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 E는 원고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가지고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들이 다투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원고의 채권이 허위인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권 표시가 불명확한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핀 후 피고들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피고 측의 상계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배당요구 없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를 제외하고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받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G이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기 전에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1. 2. 4. 이미 제3채무자인 G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 G이 2021. 10. 8.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함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원고는 압류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를 진행한 집행법원으로서는 피고들의 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각 채권액 뿐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채권금액까지 포함하여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였어야 하는 이상, 이에 관한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임금 등 채권이 허위인지 여부
피고 E는 원고가 F 대표이사 I의 친동생이고 F 등의 임원일 뿐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임금 등 채권이 진정한 채권인지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 11 내지 17, 27호증, 을라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8. 1.부터 J그룹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에서 각 이사로 근무하였고, 2018. 6. 1.부터 F에서 상무로 근무하다가 2020. 12. 15. 퇴직을 하였으나, F 등으로부터 임금 74,000,000원, 퇴직급여 73,323,72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18. 6. 1. F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은 2018. 6. 1.부터 퇴직일로 하되 입사일은 계열사 근무개시일인 2008. 8. 1.부터 적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F로부터 임금 및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F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F의 대표자 P, I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조사한 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8. 8. 1.부터 J그룹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K등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8. 6. 1. F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때부터 상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다가 2020. 12. 15. 퇴직하였음에도 F로부터 임금74,000,000원, 퇴직급여 73,323,724원 등 합계 148,323,724원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급여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서 본 기초사실과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펼치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권 표시가 불명확한지 여부
피고 E는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하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F의 G에 대한 매출대금채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와 G은 G이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F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나머지 상품판매대금을 F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특약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F와 특약매입 거래를 하여 온 사실, G은 F에게 2019. 2월, 2020. 6월, 2020. 7월의 각 상품매입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고 있던 중 피고들의 신청에 의한 채권가압류 결정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미지급 매출대금 34,969,816원을 이 사건 공탁금으로 공탁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기초로 F의 G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를 아래와 같이 "거래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표시하였고 그에 따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래'라는 용어는 특정 유형의 계약관계만을 한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상인들의 상행위나 경제 주체들 사이의 금전 대차, 매매, 담보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대가적 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이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표시된 '거래대금 채권' 역시 통상의 주의 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특정 유형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대가적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채권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가 G에 대하여 가지는 상품판매대금 채권은 F와 G 사이의 대가적 계약관계인 위 '특약매입 거래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채권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상품판매대금 채권은 위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표시된 '거래대금 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어렵지 않게 인식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F의 G에 대한 매출대금채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 E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1. 2. 4. 제3채무자인 G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된 후인 2021. 10. 8. G에 의해 공탁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진행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피고들의 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각 채권액뿐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채권금액까지도 포함하여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였어야 한다.
이렇게 볼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결국 G에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 34,969,816원은 원고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그 전액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피고들에게는 배당할 금원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은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서에 원고가 피공탁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1. 12. 21. 및 2022. 6. 21. 각 진행한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진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피고들에게만 배당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자신들이 배당받은 각 배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E는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그것이 송달된 2021. 2. 4.까지 발생한 채권에 한하여 미치는데 원고는 그 이후에 발생한 매출대금 공탁금62,305,184원을 모두 배당받아 갔으므로 이를 부당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E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은 2021. 12.31. 피고 B, C, D의 채권가압류 결정 3건과 원고 및 피고 E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건을 송달받았음을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년 금 제4158호로 F에게 지급할 매출대금 62,305,184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G이 공탁한 위 매출대금 62,305,184원이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G에게 송달된 2021. 2. 4. 이후 새롭게 발생한 매출대금을 공탁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오히려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F가 2020. 9. 7. G 송도점에서 퇴점한 이후에는 G과 더 이상 거래관계가 없고 2021. 2. 5. 이후에는 F와 G 사이에 특약매입 거래계약을 통한 매출금액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G이 공탁한 62,305,184원은 2020. 9. 7. 이전에 이미 발생한 상품매입대금 중 일부로 보인다), 피고 E의 위 상계 주장은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존재 및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B는 16,592,28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6,268,72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는 3,375,4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주식회사 E는 8,679,77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철환
각주1) 6,268,729원=4,634,621원+1,634,108원
각주2) 3,375,469원=2,495,565원+879,904원
각주3) 8,679,778원=6,417,167원+2,262,611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