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소재 다가구신축공사의 골조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위 현장에서 2020. 6. 25.부터 2020. 7. 27.까지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C의 금품 3,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 임금 합계 18,7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변론종결 후 위 각 근로자 명의의 처벌불원서 제출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