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060
판결선고
2023.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건물, 3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여명을 사용하여 주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부터 2022. 7.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체불임금 지급 여부 확인 – 미지급)
(캡쳐사진)휴대전화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3. 11. 6. 피해근로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기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