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고단238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화성시 C 공사현장 임금 체불

피고인은 2022. 6. 7.경 화성시 D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목공수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3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서울 광진구 F 공사현장 임금 체불

피고인은 2022. 6. 2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목공수로 근무한 위 근로자 E의 임금 28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서울 강남구 H 공사현장 임금 체불

피고인은 2022. 9. 2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목공수로 근무한 위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68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