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698,2023
판결선고
2024. 9. 25.
범죄사실
『2022고단4698』-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E 등 2개소 소재 ‘F사업' 현장에서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기존건물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2022. 4. 20.부터 2022. 5. 12.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불시감독일까지 위 현장에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며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동구 G, H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3. 6. 27. 설립된 법인으로 위 ‘F사업’ 중 폐기물 운반 및 깬돌쌓기 작업을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34,573,000원에 도급받아 2022. 4. 20.부터 2022. 5. 12.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불시감독일까지 상시근로자수 5명을 사용하여 폐기물 운반 및 깬돌쌓기 작업을 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서울 노원구 E 등 2개소 소재 ‘F사업'을 시공하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며 사업주인 피고인 D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강서구 I, J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92. 5. 1. 설립된 법인으로 위 ‘F사업’을 ‘K’로부터 174,227,000원에 도급받아 2022. 4. 11.부터 2022. 5. 12.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불시감독일까지 상시근로자수 약 6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다.
위 현장은 2021. 5. 9. 14:40경 사망사고(재해자: L, 68년생, 남, 지입차주, 기인물인 밥캣 스키드로더 S70이 자체중량 1,268kg으로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분류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고용형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사 대상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에 해당되지 않음)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에서 2022. 5. 1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감독 실시 결과,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사업’ 중 폐기물 운반 및 깬돌쌓기 작업을 시행하면서, 2022. 5. 4., 2022. 5. 6., 2022. 5. 9.,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중량물을 취급하여 작업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법인인 피고인을 위해 행위한 A의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등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나, A의 범죄사실 기재내역과 같이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자 D 주식회사를 위해 행위한 자로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해 행위한 C의 전항 기재내역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2023고단2414』-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E에서 실시하는 ‘F사업’ 중 깬돌쌓기 공사를 시공하는 ㈜B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9.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남, 54세)로 하여금 스키드 로더를 이용한 깬돌 이동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경사진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운행하는 스키드 로더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유도하는 사람 없이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하게 한 과실로 같은 날 14:40경 피해자가 위 스키드 로더를 운전하여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앞 삽날이 계단에 걸려 전복되면서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앞으로 튕겨져 나갔고, 전복된 위 스키드 로더가 위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5. 11. 10:00경 M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98』- 피고인들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의 각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감독결과보고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이루어진 깬돌 쌓기 작업이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인 ‘중량물 취급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중량물 작업에 관하여 ‘근로자의 목·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무게’ 또는 ‘5kg 이상’의 중량물에 관하여 특별 조치 규정<1>을 두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에서 이루어진 작업의 깬돌 단위 중량이 약 30kg인 점(증거기록 49쪽)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장에서 이루어진 깬돌 쌓기 작업은 ‘중량물 취급 작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2414』- 피고인 A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증인 N의 법정진술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2>,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피고인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9조 제1호, 제63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요소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의 정도에다가 아래에서 설시한 개별적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각 정한다.
개별적 양형요소
피고인 A: 피고인은 현장근무자 N의 부탁에 따라 운행경험이 많지 않은 피해자를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스키드 로더를 운전하여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앞 삽날이 계단에 걸려 전복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운전미숙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작업이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사 최형준
각주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ㆍ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후략)
각주2) 공소장의 피고인 A, C에 대한 적용법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